얼마 전 회사 내 상사의 폭언과 의도적인 업무 과중으로 인해 버티지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이 분은 저뿐만 아니라 제 아래 팀원들, 다른 팀원들까지도 심심치않게 괴롭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있을때는 일부러 제가 나서서 욕 먹고 회식때는 여직원에게 터치하려하면 눈치껏 자리를 옮겨주는 등으로 다른 동료들은 피해가 없도록 하려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니 번아웃이 와서 결국 퇴사하게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제가 나가자 인사팀에 상사분을 사내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해고 처리 되었더군요 저는 이제 다시 멘탈을 잡고 취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회생활 경험이 5년도 안되다보니 이런 경우에 퇴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작성해야 할 지 사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적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사유로 작성해두고 면접에서 여쭤보실 경우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까요? 선배님들의 생각을 여쭤봅니다.
회사생활
퇴직 사유 어떻게 해야할까요
10월 04일 | 조회수 57
으
으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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