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프리랜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을까요?

10월 01일 | 조회수 23
썸바디헲미

대출상담사입니다. 대출상담사는 은행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상품을 판매하는데, 위탁법인에 위촉돼서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대출상담사라는게 원래 소속된 은행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는게 맞는데, 고객들이 금리 낮은 은행으로 진행하고 싶어하니 금리 낮은 은행쪽 상담사님들을 소개시켜주는 업무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그런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합니다. 직전에 몸담았던 은행에서 한 고객이 악의적인 민원을 걸었습니다. (ㅇㅇ은행 상담사가 다른 금융사 상품도 소개해준다.) 위탁법인 담당자 말로는 "은행에서 나서서 해촉하면 5년동안 일을 못하니 너가 자진해촉하고 재입사를 해라"라고 하더군요. 그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저는 당시에 갑작스러운 모친상을 당해 이것저것 신경을 쓸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진해촉을 하였으나 이후 제 상담사 조회란에 위법사항을 등재해두었습니다. 덕분에 타행으로의 이직도 막혀서 5년동안 상담사 업무를 못하게 되었어요. 자진해촉을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등재될거라는 안내가 있었다면 당연히 해촉하지 않고 남아서 끝까지 소명을 했겠죠.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게 아니라면 보통 위법사항까지는 등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에게 민원을 걸었던 사람이 실제 고객인지. 아니면 당시 금리 낮은 상품을 중개하는게 눈꼴시렸던 경쟁 상담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3자대면을 요청하였으나 은행입장에서는 민원인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밖에 답변을 해주지 않지요. 맹세코 ㅇㅇ은행보다 더 좋은 조건을 소개하지 그보다 금리가 높은 금융사를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게되는데 상담사에게 민원을 걸 고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이유로 현재 5년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보호해줄만한 규정이 없다는 답변. 지방노동위원회도 같은 답변입니다. 물론 제가 타행중개를 해서 규정을 위반한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보통 위반사항 등재는 위탁법인에서 하게되는데, 법인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모른척을 하고 은행에서는 상담사 인사관련 문제는 법인에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꾸준한 민원제기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 뿐인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하여 제가 그 외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