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인의 현재 진행형 숙제인 콘크리트 균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 지하외벽(준공 후 30개월) 미세균열(외벽기둥과 외벽합벽이 만나는 인코너에 수직으로 균열)로 인한 누수가 발생 한 하자의 경우 하자책임은 공종별로 어디까지 일까요?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8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근거로 하면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은 균열폭과 무관하게 시공하자입니다. 2.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3mm 미만으로 콘크리트 균열하자가 아닙니다. 3. 방수공사(액체방수)는 콘크리트 모체의 균열로 인한 하자라서 방수하자가 아니라는 방수업체의 주장과 4.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특성 상 0.3mm 미만의 균열(재료분리 등 육안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없습니다)은 하자가 아니라는 철근콘크리트업체의 주장이 각각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균열보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경우의 답변 중 선택하시거나 주관식으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1. 방수공사 하자다. 2. 철근콘크리트공사 하자다. 3. 방수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하자다. 4. 전문건설이 아닌 종합건설에서 부담해야 하는 하자다.(전문건설의 책임이 아니다. - 별도 균열보수 필요하다) 커뮤니티의 층간소음에 대한 질문에 답글을 달다가, 제 현재 진행형 고민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지하외벽 철근콘크리트 균열 누수 시 하자책임 한계는?
20년 10월 12일 | 조회수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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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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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 21일
4번 시공사 책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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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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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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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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