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 1년째 되는 날 dc계좌로 1년치 퇴직금을 한번에 입금 받았는데요 그 이후 9개월을 더 다니고 퇴사를 하면 9개월치 퇴직금은 전혀 못받나요? 추가로 제미나이등등 물어봤고 사정상 회사에 물어볼수없으니 여기에 한번 더 물어보는거에요 (성격 참…)
회사생활
퇴직금관련 질문
09월 29일 | 조회수 124
김
김평온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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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artius
억대연봉
30분 전
9개월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속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 청구권이 생기고,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분도 퇴사 시점에 정산·입금하는 게 원칙이고, 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못 물어보시더라도 퇴사 전에 고용노동청 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확인해두시면 정산 때 힘이 됩니다.
9개월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속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 청구권이 생기고,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분도 퇴사 시점에 정산·입금하는 게 원칙이고, 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못 물어보시더라도 퇴사 전에 고용노동청 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확인해두시면 정산 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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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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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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