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례도 있으니 집 계약전에는 꼭꼭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라고 글을 남겨봅니다. 마용성 중 한 곳 역세권 아파트 이름만 들으면 아 거기, 다 아는 유명한 대장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집을 보고 맘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입금하려고 하니 그때 부동산에서 가압류 이야기를 하더군요 가계약금을 입금하면 가압류를 풀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집주인 내외가 이혼중에 와이프가 재산분할, 위자료를 못받아서 명의자 남편에게 가압류를 7억 5천 걸었는데 명의자 남편이 와이프에게 줄 돈은 있는데 가압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현금이 있으면 가압류 부터 풀고 집 내놓으라고!!! ㅎㅎㅎㅎ 그런 물건 중재하는 부동산도 정말 이해가...
결혼생활
가압류 제대로 말 안하고 집보여주는 부동산
09월 26일 | 조회수 171
경
경력직10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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