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런 경우 인사나 감사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의견을 구합니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의 자리에 있는 업무용 PC를 당사자 없이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PC에는 업무상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자료와 해당 직원에게만 공유되는 회사 내·외부 정보 등이 열려 있던 상황이었고, 해당 직원이 그 자리에서 PC를 확인하는 정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전후 상황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자리에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PC를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자리에 잠시 있었던 것과 달리,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거나 화면에 표시된 자료를 당사자 동의 없이 확인한 행위라면 회사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사·감사에서 조사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는 개인 간 갈등이나 오해 정도로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해당 직원이 회사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는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현실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사생활
징계 문의
09월 24일 | 조회수 519
린
린이
댓글 7개
공감순
최신순
y
yukuehan
억대연봉
6시간 전
글내용처럼 pc를 확인한것으로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는 징계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근거... 증거가 있다면 징계는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만...
글내용처럼 pc를 확인한것으로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는 징계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근거... 증거가 있다면 징계는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만...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