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닌 B회사는 매출이 거의 없어 그동안 A라는 모회사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운영비와 급여를 지원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A 대표와 B 대표 사이가 틀어지면서 지원이 끊겼고, 현재는 B 대표도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하네요. 저는 육아휴직 후 경영문제로 퇴직 절차를 진행 중인데, B 대표가 저와 A 대표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A 대표에게 직접 연락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연락도 해봤지만 A 대표는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책임지고 지급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제가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해결해야 할 일처럼 느껴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더 연락해 보시겠나요? 아니면 회사의 문제는 회사가 해결하도록 두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회사생활
대표들 싸움에 직원만 난감합니다 ㅡㅡ퇴직금문제
09월 24일 | 조회수 179
에
에몽이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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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
쿠시쿠시
3시간 전
소속인 B만 상대하면 될듯요.
A는 B대표가 해결할 사항이고 님과 무관.
소속인 B만 상대하면 될듯요.
A는 B대표가 해결할 사항이고 님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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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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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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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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