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인간이 보조배터리를 미개봉이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막상 사서 보니 이미 개봉이 되어 있고, 손때도 있는데다 C포트 단자 보니 먼지나 긁힌 자국 등을 봐서 사용도 상당히 한 상태 같아서 저 내용 그대로 따지니까 판매자는 해명 한마디 없이 그대로 계정 삭제하고 잠적... 하는 짓이 하도 괘씸해서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이것도 저 사람이 '나도 개봉되고 사용된건줄 몰랐다. 선물 받고 그대로 보관만 하다가 판거다' 라고 버텨버리니까 결국 '개봉이나 사용의 흔적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기망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불송치가 떠 버리네요 와 씨 저정도면 현실적으로 아예 물건 안 보내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다른 물건 보내는거 아닌 이상 중고거래에서 사기 성립이 불가능한게 아닐까 싶은데 참
자유주제
미개봉이라고 해서 샀는데, 미개봉이 아니라도 혐의없음이 뜨네요
09월 23일 | 조회수 182
아
아파치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