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매매가 1억에 계약 체결했고 공인중개사에서 0.6%에 해당하는 60만원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간이과세자라고 부가세 4%를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624,000원인데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간이과세자는 고객에게 세금 항목으로 청구할 근거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아시는분? 그리고 수수료율 0.6% 적절한지.. 중보수 금액이 작지 않은데 아시는분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자유주제
부동산(아파트) 매매시 중개수수료
09월 21일 |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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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F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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