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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인가 아닌가

09월 20일 |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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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cm 단상에서 밀어 떨어 졌다… 초1 평균 키가 남아는 122cm 여아는 120cm 저 정도면 위험한 것 아닌가 ____ 대법 "초1 학생 사이 다툼은 학폭 아니다" 손덕호 기자 입력 2026.09.20. 09:00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한 학생이 다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A 학생의 부모가 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년 3월 한 초등학교 1학년 B 학생은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다목적실에서 A 학생을 80㎝ 높이 단상 아래로 밀어 타박상을 입혔다. A 학생 측은 같은 해 12월 B 학생이 신체적 피해를 가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B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면사과를 의결했다. 그러자 B 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B 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상해 또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재결)했다. 행정심판위는 "A 학생 측은 당시 B 학생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사과를 받았다"며 "당사자 사이에서 사과와 서면사과 조치가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A 학생 부모는 이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는 "이 사건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이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B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처분 취소 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어리고 사안이 가벼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가 불필요하거나 지나치다는 단정 아래 명백한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조차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 학생과 B 학생 사이에 갈등이 생겨 B 학생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했더라도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서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보일 뿐"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A 학생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또한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며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행위와 다른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만 7세에 불과했던 B 학생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판단은 법리에 따라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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