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당시 안내받은 처우조건과 실제 지급조건이 달라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채용 당시 회사에서 제시한 오퍼에는 설·추석 역량성과급이 각각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해당 금액까지 포함하여 총 연봉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조건을 기준으로 처우협의를 진행하고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역량성과급이 오퍼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어 회사에 문의했더니, “입사 1년 미만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채용 및 처우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1년 미만자 일할 계산 기준을 안내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연간 상여금 등이 별도 지급된다는 내용은 있으나, 1년 미만자의 경우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는 조건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오퍼를 전달한 헤드헌터에게도 확인했는데, 헤드헌터 역시 회사로부터 해당 일할 계산 기준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상여금 지급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고지 없이 일할 계산되는 항목을 연봉 총액에 포함하여 오퍼를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첫해 실제 총보상이 제시받은 연봉보다 낮아지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일할 계산 기준이 있다면 사전 고지가 없어도 적용 가능한지 최초 오퍼에 기재된 조건을 기준으로 차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런 사안이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HR·노무 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사생활🎁
입사 오퍼에 포함된 상여금을 사전 고지 없이 일할 계산한 경우, 일반적인 처리인가요?
09월 18일 | 조회수 118
물
물물숲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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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맨땅헤딩조아
10시간 전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의 연봉을 1억으로 정하고, 7월1일자 입사했을 때, 남은 6개월에 계약한 연봉 1억을 지급해야 할지, 6/12을 지급해야 할지.. 이거랑 같은 거 아닐까요?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의 연봉을 1억으로 정하고, 7월1일자 입사했을 때, 남은 6개월에 계약한 연봉 1억을 지급해야 할지, 6/12을 지급해야 할지.. 이거랑 같은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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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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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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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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