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12년간 영업 현장에서 근무해 온 평범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일했지만, 위탁계약과 3.3% 사업소득 처리라는 이유로 약 1,0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근로자성까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회사는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임금성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지급까지는 노동청·근로복지공단·회생법원을 각각 상대해야 했습니다. 최근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지만, 아직도 상당한 체불액과 복잡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저 한 사람의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근로했음에도 3.3% 계약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생계가 막혀도 여러 기관을 오가며 스스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에는 본인인증을 포함해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직장인 여러분의 한 번의 동의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동의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청원 동의 링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회사생활
회사가 회생하면 밀린 임금도 기다려야 합니까? 국민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09월 17일 |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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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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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밥두그릇
09월 19일
프리랜서 계약으로 실질적 근로자 이신거면
른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인정 받을 수도 있을거에요
저도 프리라서요
다만 퇴직금 같은 경우는 받기 힘들거 같은데 이건 잘 몰라서 노동청에 문의해 보세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실질적 근로자 이신거면
른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인정 받을 수도 있을거에요
저도 프리라서요
다만 퇴직금 같은 경우는 받기 힘들거 같은데 이건 잘 몰라서 노동청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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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자
작성자
09월 19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 노동부 판단을 따라간다이며 , 국민신문고 민원 후 회사측을 형사입건 한다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 노동부 판단을 따라간다이며 , 국민신문고 민원 후 회사측을 형사입건 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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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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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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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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