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회사가 회생하면 밀린 임금도 기다려야 합니까? 국민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09월 17일 | 조회수 76
동 따봉
공익채권자

안녕하세요. 약 12년간 영업 현장에서 근무해 온 평범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일했지만, 위탁계약과 3.3% 사업소득 처리라는 이유로 약 1,0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근로자성까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회사는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임금성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지급까지는 노동청·근로복지공단·회생법원을 각각 상대해야 했습니다. 최근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지만, 아직도 상당한 체불액과 복잡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저 한 사람의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근로했음에도 3.3% 계약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생계가 막혀도 여러 기관을 오가며 스스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에는 본인인증을 포함해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직장인 여러분의 한 번의 동의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동의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청원 동의 링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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