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다세대 신축중입니다. 규모가 그리크지않아 고민이지만 조언좀 얻고자 작성해 올려봅니다. 저축은행에서 PF열었구 관리신탁입니다. 15세대 완판해였고 중도금까지 완료되었구요. 근데이것이 신탁사명의로 준공이 날경우 전세입자 대출이 불가하다네요. 생최초구입자도 준공당일 등기이전도 치고박고가 불가하고.. 결론은 준공전 신탁해지를 해야한다는결론이라 대환하고 신탁해지를 하고자합니다. 다만 신축중이라 금융권에서는 근저당으로 돌릴수가 없다는군요..조언좀 얻을수 있을까요?
부동산 개발
신축중 PF대환 가능한곳 있을까요?
09월 17일 | 조회수 75
디
디벨롭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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