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안녕하세요 소송건 때문에 너무 힘이드네요..

09월 15일 | 조회수 951
땔지망

현재 약 3억원의 민사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실제 민사재판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사건의 시작은 22년 사업 인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원고 측에서 부담했습니다. 이후 제가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 내용은 원고 측에서 사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의 25%를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원고 측에서 추가적인 투자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러한 관계가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원고 측에서 돌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원고가 투자했던 금액을 6월, 9월, 10월에 걸쳐 모두 상환했습니다. 원고 측의 투자금이 전액 회수된 이후에는 저 역시 양측의 투자관계가 사실상 정리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원고 측에서는 수익금 25%를 달라는 요구나 별도의 정산 요구 등 특별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6개월이 지난 뒤 갑자기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약 3억원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과거 계약에서 정했던 ‘수익의 25%’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약 당시 원고가 투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던 것인데, 원고 스스로 계약 후 약 2개월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했고 저는 요구에 따라 6월, 9월, 10월에 걸쳐 투자금을 전액 반환했습니다. 그 뒤 약 2년 6개월 동안 별다른 청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기간의 수익 25%를 계산해 약 3억원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도 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소송 관련 서류가 제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송달됐고, 저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압류가 진행됐고 거래처들까지 제3채무자로 지정됐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거래를 계속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고 실제 계약들이 종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저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해 폐업하게 됐습니다. 뒤늦게 본안소송에 대응하면서 현재까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9월 재판기일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약 3억원을 청구하고 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이 원고 측 변호사에게 그중 약 4천만원 부분을 미수금 형태로 청구취지를 정리하라는 취지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입금증거목록도 판사님이 확인을 안햇는지 그런게 잇냐고 오히려 저한테 되물엇습니다. 되려 원고측 변호가가 을몇호에 잇다고 답을 하더군요.. 이후 원고 측은 실제로 청구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보증금3천만원 반환 관련 금액과 상환기간 6개월동안 25% 청구금액 1,500만원에 대해서도 원고 측에서 임의로 청구했다는 내용도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부분을 포함해서 반박하고 설명해야 할 내용이 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는 원고의 투자금이 이미 전액 반환됐다는 점, 투자금 회수를 원고 측에서 먼저 요구했다는 점, 그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수익금 지급 요구가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과정 없이 재판부에서는 10월 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기일이 끝났습니다. 제가 가장 답답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원고가 투자하고 수익의 25%를 받기로 한 계약이었다면, 원고가 스스로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이후에도 기존 계약에 따른 수익 25%를 계속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뒤 약 2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청구가 없다가 뒤늦게 약 3억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소송으로 가압류와 제3채무자 관련 절차가 진행되어 거래처 계약이 종료되고 결국 사업까지 폐업하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 바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민사재판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제 편을 들어달라는 취지로 쓰는 글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을 경험해보셨거나 법률 쪽을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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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힐링이필요해
    13시간 전
    답답하네요. 변호사 선임도 안하셨어요? 본인도 잘 모르면서 변호사도 선임 안하면?..?
    답답하네요. 변호사 선임도 안하셨어요? 본인도 잘 모르면서 변호사도 선임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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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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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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