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에 중소기업에서 운좋게 좋은조건으로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퇴사 통보를 하였으나, 금일 대표님 메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받았습니다.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추석 다음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퇴직 일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동의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퇴직일은 근로계약서 및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한 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수인계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함으로서 진행중인 거래의 취소, 거래처이탈, 재고관련 손실 등 회사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와 책임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사는 제가 알기로 통보라고 알고 있고 3주조금 안되는 시간을 두고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일을 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당연히 퇴사일까지 업무 및 인수인계 자료는 확실히 정리 할테지만 퇴사시 회사의 동의라는게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회사생활🎁
퇴사시 통보 및 인수인계
09월 14일 | 조회수 234
릴
릴보이
댓글 3개
공감순
최신순
노
노예22년
36분 전
지난주 사직통보하셨으면 법적으로 승인 안해도 11/1부로 계약 해지됩니다. 노동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보통 근로감독관 전화 한통에 깨갱하긴 합니다.
지난주 사직통보하셨으면 법적으로 승인 안해도 11/1부로 계약 해지됩니다. 노동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보통 근로감독관 전화 한통에 깨갱하긴 합니다.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