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이직/연봉협상] 특수한 상황인데 직전 연봉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09월 13일 | 조회수 65
노웨이홈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연봉 협상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최근 퇴사 후 이직을 준비 중인데, 직전 연봉을 어떻게 기재하고 협상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근무 이력 및 상황 요약 A사 (1년 3개월 근무): 연봉 6,000만 원 수령 B사 (협력사, 9개월 근무 후 퇴사): A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대표 포함 전 직원이 B사로 이동 이동 당시 B사의 연봉 테이블 문제로 계약서상 연봉은 4,800만 원으로 체결 차액분(1,200만 원 상당)은 추후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정산받기로 약속하였고, 현재 기존 대표로부터 매달 분할 입금받는 중 증빙 가능 서류 A사 연봉 계약서 (6,000만 원) 및 월급명세서, 입금내역 B사 연봉 계약서 (4,800만 원) 차액분 지급 관련 대표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 및 입금 내역 궁금한 점 이직 시 이력서나 연봉 협상 단계에서 직전 연봉을 6,000만 원 기준으로 소명 및 제시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증빙(원천징수/마지막 계약서) 기준인 4,800만 원만 직전 연봉으로 인정되는 구조인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인사/채용 담당자분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0
공감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