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연차 질문

09월 10일 |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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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2ill4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조언의 말씀을 좀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 (건강문제)로 연차를 많이 쓰게 되었고 이후로도 연 2~3회씩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해서 연차를 쓰고,, 아이들 때문에 부득이 쓰기도하고,, 해서 주어진 연차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올 해도 얼마전 연차가 지급되었는데 이미 마이너스가 많았던 상황이라서 지급이 되멌는데도 2개가 남더라구요,, 그마저도 아이들 방학기간 (맞벌이인데 방학기간이 2~3일 겹치지 않아서 안겹치는 날은 각각 쉬면서 애들 케어) 에 3일을 써버겨서 마이너스로 돌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연차를 쓰는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 없고, 함께 실무를 보는 분께도 쉬는날 연락드려서 업무 괜찮으시냐, 필요한거 없냐 물어가며 최대한 신경을 쓴다고 썼습니다, 저의 사정을 알고 이런 부분을 배려해주는 회사에도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서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연차사용이 발생하다보니 앞으로 연차이용을 지양시키도록 부서장님에 대해 압박이 들어간것 같아요.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 제가 다음주에 병원 정기검진이 있고, 아이가 전염병에 걸려서 등원을 못하게되어서 일주일간 돌봐야하는 상황으로 와이프와 처제까지 연차를 썼는데도 하루정도는 부득이 제가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2일 연차) 글솜씨가 없어서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중요한건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연차이용을 제한한다는 인사부의 코멘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무사님과도 다 얘기를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원래 연차를 마이너스로 쓰면 안되는지,,(회사 입사 가이드에 연차 관련 항목에 따로 언급은 없습니다), 쓰면 안되는 경우라면 정말 필요하는 상황이면 무급 연차, 검진 가는 날은 병가(무급)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입니다. 부서장님의 말로는 아마 불가능할거고, 검진날은 외출을 활용, 아이들 문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인사부에 얘기해서 연차를 쓸 수 있게 컨펌을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검진을 오전에 피검사,초음파,CT를 하고 오후에 결과를 들어야 하는데,,,) 명확한 사유가 있어도 개인연차 (마이너스)이용이 불가능한지, 혹은 무급으로 쉴 수 있는 방법이 잇을지 궁금합니다. 직접 인사부에 물어보려고 하니, 부서장님이 좀 불편해하는것 같아서 못물어보고 혹시 잘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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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노예22년
    9시간 전
    무급휴일 가볍게 보시면 안됩니다. 그냥 하루만 급여가 안나오는게 아닙니다. 보통 정상적인 회사면 1주일 만근시 1일치의 주휴수당을 주는데, 무급휴일을 쓰면 그주의 주휴수당도 안나오기 때문에 2일치가 까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연차 다 소진하고 무급휴일을 2일을 쓴다고 쳤을때 이걸 금~월로 2주에 걸쳐 쓰면 주휴수당 2일치가 까여서 총 4일치의 급여가 까이고, 월-화 2일 쓰면 해당주의 주휴수당만 까이기 때문에 3일치의 급여가 까입니다. 퇴직금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게 생각보다 많이 까여서 그렇습니다. 또한 다음해의 연차 생성시에도 영향을 주는데, 연차는 전년도의 규정된 근무일의 80% 이상을 근무해야 생기고, 무급휴일을 썼으면 일정 %만큼 까입니다. (20%나 결근할 정도면 연차고 뭐고 그전에 근무태만으로 짤리겠지만) 15일 연차 있는 사람이 5일의 무급휴일을 썼으면 얼추 0.5일정도 까여서 14.5일 생깁니다. 위의 이야기는 회사에 무급휴일 제도가 있고, 승인을 받았을때의 이야기이고, 무급휴일 제도가 없거나 승인 안해주면 무단결근이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해집니다. 따로 여름휴가를 주는 회사가 아니고 마이너스 연차도 불가능하면 여름휴가도 줄이고 최대한 연차를 아껴서 꼭 필요할때만 쓰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무급휴일 가볍게 보시면 안됩니다. 그냥 하루만 급여가 안나오는게 아닙니다. 보통 정상적인 회사면 1주일 만근시 1일치의 주휴수당을 주는데, 무급휴일을 쓰면 그주의 주휴수당도 안나오기 때문에 2일치가 까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연차 다 소진하고 무급휴일을 2일을 쓴다고 쳤을때 이걸 금~월로 2주에 걸쳐 쓰면 주휴수당 2일치가 까여서 총 4일치의 급여가 까이고, 월-화 2일 쓰면 해당주의 주휴수당만 까이기 때문에 3일치의 급여가 까입니다. 퇴직금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게 생각보다 많이 까여서 그렇습니다. 또한 다음해의 연차 생성시에도 영향을 주는데, 연차는 전년도의 규정된 근무일의 80% 이상을 근무해야 생기고, 무급휴일을 썼으면 일정 %만큼 까입니다. (20%나 결근할 정도면 연차고 뭐고 그전에 근무태만으로 짤리겠지만) 15일 연차 있는 사람이 5일의 무급휴일을 썼으면 얼추 0.5일정도 까여서 14.5일 생깁니다. 위의 이야기는 회사에 무급휴일 제도가 있고, 승인을 받았을때의 이야기이고, 무급휴일 제도가 없거나 승인 안해주면 무단결근이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해집니다. 따로 여름휴가를 주는 회사가 아니고 마이너스 연차도 불가능하면 여름휴가도 줄이고 최대한 연차를 아껴서 꼭 필요할때만 쓰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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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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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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