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갑자기퇴사를통보받았어요!!

09월 06일 | 조회수 920
까
까꿍애밍p81

상담직으로 10년 넘게 근무하다 면접본 병원에서 간호직을 권유받아 간호일을 시작했습니다.iv도 너무잘하고 어시도 잘봐서 무한칭찬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한달째 월급명세서를 보고 근로계약서에 세후금액과 월급 입금 금액과 30정도 적게들어와서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근데 오히려 자기는 계약서 작성한 직원한테 연봉 전달받은게 없다~계약서 작성할때 그직원이 이상해서 퇴사를 했다~~이런식으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면서 다른직원과 세전세후 얘기를 나눈걸로 태클을 걸면서 원랜 한달수습인데 한달더 수습을 연장해야겠다고 하고 연봉도 깎았습니다.전 다 받아드렸고 한달간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근데 한달째 담당자가 부르더니 일을 너무잘하고 스마트하고 좋은데 자기회사와 결이 안맞다는이유로 퇴사를 종용했습니다.일을 너무잘해서 바로 직장구할거라는 되도않는 위로를 하면서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되서 표정관리를 못하니 그분이하는말!!너무 단정짓지말고~~혹시아냐며~~다시연락할수있고~~알바로 올수도있는거 아니냐며.. 이게 말이야~방구야~~ 그러면서 선심쓰듯 한달 월급은 더 챙겨주겠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를 46년 살면서 첨 겪어봐서 뭘 어떡해 해야할지.. 너무 짜증나고 어이가없는데 그냥 아무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럴땐 뭐가 맞는건지요...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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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금 따봉
    KCPark
    09월 07일
    정당한 권리 찾기…??? 1. 법적 위반 사항 체크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은 급여는 근로계약 위반 - 3개월 미만이라도 해고를 진행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하고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2. 확보해야 할 증거 - 최초에 작성했다는 근로계약서 , 급여 입금 내역이나 급여명세서, 해고를 통보할 때의 녹음, 문자, 또는 카톡 대화 내용 - 없다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난 번 말한 퇴사 관련 내용과 질의로 사후 증거 확보 3. 퇴사 과정 및 이후 -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 - 깎인 임금과 제시한 한 달치 임금 수령 - 아니면 법적 다툼(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권리 찾기…??? 1. 법적 위반 사항 체크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은 급여는 근로계약 위반 - 3개월 미만이라도 해고를 진행할 때는 ‘서면’으로 해야하고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2. 확보해야 할 증거 - 최초에 작성했다는 근로계약서 , 급여 입금 내역이나 급여명세서, 해고를 통보할 때의 녹음, 문자, 또는 카톡 대화 내용 - 없다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난 번 말한 퇴사 관련 내용과 질의로 사후 증거 확보 3. 퇴사 과정 및 이후 -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 - 깎인 임금과 제시한 한 달치 임금 수령 - 아니면 법적 다툼(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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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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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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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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