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단지로 신혼집 전세 등기부등본 떼보는데, 갑구 권리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에요. 부동산업자는 마치 집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했고, 실제 전세들어있는 사람 말고 집주인이 부동산이랑 같이 와서 집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등본상 소유자가 사람이름이 아니라서 당황했어요 ㅠㅠ 이거 사기인가요..? 어떤걸 추가로 살펴야 전세금 못돌려받거나, 전세 살다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자유주제
부린이 등기부등본 보는거 도와주세여!!!
09월 04일 | 조회수 138
맑
맑은공기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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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월천선한부자
9시간 전
조합 명의 자체는 신축 정비사업 아파트에서 종종 있는 형태라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은 말보다 등기가 기준이에요.
조합이 소유자인 이유와 임대 권한(위임장), 근저당 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세요.
이 네 가지만 확인되면 전세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합 명의 자체는 신축 정비사업 아파트에서 종종 있는 형태라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은 말보다 등기가 기준이에요.
조합이 소유자인 이유와 임대 권한(위임장), 근저당 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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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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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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