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1년 재직)퇴사 후 B(2개월 - 직무와 다른업무, 거주지와 먼 지역으로 퇴사) C(2개월 - 가고싶던 D회사에 최종합격하여 퇴사) D회사로 신규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C회사 입사시 수습없이 일하자고 해서 근무하던 중 퇴사요청을 했고 인사팀에서 영업일 기준 10일 후 퇴사가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실제 근무는 종료하고 9/2~9/11일까지 무급휴직처리로 진행중입니다. D회사에서는 9/7일 입사하게 되었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떼오라고 하네요. 제 생각엔 두가지가 문제입니다. 1) 입사 전 B,C회사 기록은 적어두지 않았음 2) 건강보험이 상실되어있지않을것 같아 문제를 삼을 수 있음 입사 전 인사팀에 유선상으로 설명을 드리려는데, 원활한 입사 가능할지 전문가분들의 고견 여쭤봅니다 !
이직/커리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09월 03일 | 조회수 104
맥
맥날더블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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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예22년
19시간 전
서류상으로 단기 경력 빼는 일이야 흔하고.. 면접때 거짓말만 안하셨으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서류상으로 단기 경력 빼는 일이야 흔하고.. 면접때 거짓말만 안하셨으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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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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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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