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했어요 그리고 1 달째 되어갑니다 오퍼레터에 Company Vehicle: A company-provided vehicle will be made available for official and personal use, subject to the Company's policies. 라고 되어있어서 무튼 사인하고 옴 근데 알고보니 나랑 같은 포지션에 한 명이 더 있고(현지 와서 알았음) 차 하나로 쉐어 해야한다고 하네요(미팅 등 업무적인것도 같이 다니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차량 쉐어 하라고 함) 격주 로테이션으로 토요일 출근 하는데 고로 한 명은 토요일에 개인적으로 못 씀 여러분 이거 이해 할 수 있나요 ? 채용 담당자는 주말이든 업무 외 시간에 잘 차를 안써서 불편할지 몰랐다 하고 본인은 조금 있으면 다른 새 법인 차량이 나와서 그걸로 출퇴근 및 차량 이용 하니, 저희 둘이서 하나로 쉐어 하래요 일단 오자마자 이 내용에 대해 논의 함 personal use에 지장 없도록 조치 취해달라고 근데 본사에 얘기는 해보겠는데 기대는 하지 말라 함
이직/커리어
중동 외노자 해외영업직 혹시 여러분 이거 이해 가능하신가요 ?
09월 02일 | 조회수 54
띠
띠요옹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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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ukuehan
억대연봉
4시간 전
personal use 해달라구 요청은 하셔요... 근데 company policies 에 따라 쉐어하는거라구 할꺼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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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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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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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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