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체불임금 진정 후 1년 8개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9월 01일 | 조회수 456
끝이있는삶

안녕하세요. 약 3년 전인 2023년 9월 27일, 회사에 당일 출근이 저지되었고, 그날 오후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9월 노무사를 선임했고, 2024년 12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담당근로감독관 함00이 배정되었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 7월에 사건을 맡은 유00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불임금을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정을 일단 취하하고 2~3주 후 재접수하면 최대한 잘 해결해 보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노무사와 상의한 끝에 감독관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2025년 7월 18일 기존 진정 취하 → 2025년 9월 8일 재접수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담당 감독관은 2026년 2월 인사이동으로 사건을 세번째 후임 감독관에게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세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측의 비협조로 대질조사도 계속 지연되다가, 마침내 2026년 6월 4일 첫 대질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사 대표는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본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감독관이 회사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안했고, 저는 당일 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노동청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담당자가 지정되었다는 알림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2024년 12월 —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함00에서 유00으로 사건 이관 ↓ 2025년 7월 18일 — 유00 감독관 요청으로 진정 취하 ↓ 2025년 9월 8일 — 진정 재접수 ↓ 2026년 2월 — 유00 담당 감독관 인사이동, 후임에게 사건 이관 ↓ 2026년 2월 — 오00 담당 감독관 지정 ↓ 2026년 6월 4일 — 회사 대표와 첫 대질조사 ↓ 회사 대표가 조사 중 퇴장 — 담당 감독관의 제안으로 당일 노동청에 형사고소 접수 ↓ 2026년 6월 5일 — 고용노동부 알림톡으로 형사고소건 담당자 지정 알림을 받음 현재 담당 감독관은 8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회사 대표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노무사를 통해 전달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근로감독관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관 개인을 비난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처음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고, 해고된 지는 곧 만 3년이 됩니다. 그동안 진정 취하와 재접수, 담당 감독관 변경, 장기간의 조사와 대질조사 지연 등을 거쳤고, 이제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1년 8개월, 해고 후 약 3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청이나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또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노동청 진정·형사고소·검찰 송치 과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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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힐링이필요해
    6시간 전
    진정 취하하면 안되죠. 노무사도 이상하네요. 진정 취하 하라는걸 동의하다니. 재진정 후로는 1년이 안되셨군요. 형사고소 했으면 기다리는게 답입니다.
    진정 취하하면 안되죠. 노무사도 이상하네요. 진정 취하 하라는걸 동의하다니. 재진정 후로는 1년이 안되셨군요. 형사고소 했으면 기다리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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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있는삶
    작성자
    4시간 전
    아..네.. 어쨌든 노무사도 근로감독관과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 감독관의 눈치를 볼수밖에없나 봅니다...선임비용도 금액이 작지도 않았는데.... 감독관의 제안으로 회사측을 형사고소접수하였으나 (6월4일) 아직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하며 노동청 포털에 조회해 보면 "처리중"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감독관이 8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보내겠다고 했으나 아직 진행이 안되고 멈춰있어요....재진정(25년 9월8일....이렇게 또 1년이 다가왔습니다....
    아..네.. 어쨌든 노무사도 근로감독관과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 감독관의 눈치를 볼수밖에없나 봅니다...선임비용도 금액이 작지도 않았는데.... 감독관의 제안으로 회사측을 형사고소접수하였으나 (6월4일) 아직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하며 노동청 포털에 조회해 보면 "처리중"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감독관이 8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보내겠다고 했으나 아직 진행이 안되고 멈춰있어요....재진정(25년 9월8일....이렇게 또 1년이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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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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