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세입자와의 문제 조언 부탁 드립니다

08월 29일 | 조회수 151
뿌잉잉잉
억대연봉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선 시골에서 산장을 운영하십니다. 펜션 붐이 불기 이전인 99년경 산장을 여셨고 이후 펜션붐이 불어 오래된 저희 산장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연세도 있으셔서 매주 손님받고 청소하기도 고되다보니 결국 1년씩 선세를 받고 부동산 계약을해서 세입자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추운 산간 지방에 사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고 집을 비우게 되면 동파로 수도관이 터질 수 있어, 세입자가 겨우내 집을 비우게 되면 꼭 수도를 조금 틀어놔야 동파를 막을 수 있다고 안내를 드립니다.(문자로 고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한분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으시고 겨우내 건물을 비우셨고(독채입니다) 결국 동파가 되어 봄이 되자 수도가 샜던모양입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돌아왔을때는 집안이 물바다에 곰팡이 바다가 되어있었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있던 도배 장판 철거부터 싱크대도 떼내야했으니까요. 해서 최초 세입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내가 대리인이니 세입자랑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며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니 일체 배상할 수 없으니 법대로 하자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골에 계신 노인들이다보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것이 아니라 문방구에서 파는 공계약서로 계약을 하셨나봐요. 이건 참.. 아들로서 안타까운 부분이죠. 해서 어머님은 조만간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해외 거주중이라 직접 큰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데(비용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이 못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몇가지 궁금해서 여기에라도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1.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법조인은 아니고 세입자의 직장 동료라는데 정말 세입자랑 직접 소통하면 안되나요? 2.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도 문자로 겨울철 수도 관리에 대해 고지를 했는데 그걸 시행하지 않아 발생항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현재 상태로선 추가 세입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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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월천선한부자
    16시간 전
    이 글만 보면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니 세입자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포기할 사안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사전 문자고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 부모님에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동파 자체가 세입자의 관리상 과실 때문이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확보해야 훨씬 문제해결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글만 보면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니 세입자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포기할 사안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사전 문자고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 부모님에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동파 자체가 세입자의 관리상 과실 때문이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확보해야 훨씬 문제해결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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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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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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