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경력증명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원치 않는 부서이동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게 메인 경력이 아닙니다. 총 경력 7년 정도에 원치 않는 부서에서 1년 6개월을 있었는데, 이력서 상에는 적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경력증명서에 타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입사가 취소될까요? 문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다면 그것도 문제일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동한 부서에서의 기간을 제외하고도, 공고에서의 요구 경력을 넘는다면 그냥 솔직하게 밝혀도 될까요? 그렇게되면 아무래도 탈락하겠죠? p.s. 당시, 부서 이동 후에도 이직이 되지 않아 계속 버티면서 다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직/커리어
이직시 경력증명서 부서 이동 내용
08월 28일 | 조회수 669
k
kuk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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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월천선한부자
08월 29일
문서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건 공문서 위조아닐까요? 그런 부정적인 일은 하면 안됩니다. 원치 않은 경력증명이더라도 그건 면접 자리에서 물어보면 상세히 설명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탈락 된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나를 뽑아줄 회사 찾아 가시면 되죠.
문서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건 공문서 위조아닐까요? 그런 부정적인 일은 하면 안됩니다. 원치 않은 경력증명이더라도 그건 면접 자리에서 물어보면 상세히 설명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탈락 된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나를 뽑아줄 회사 찾아 가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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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us
작성자
08월 29일
그럼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레퍼런스 체크등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불리한 내용이라 경력내용에 적지 않는것도 문제일까요?
그럼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레퍼런스 체크등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불리한 내용이라 경력내용에 적지 않는것도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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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월천선한부자
08월 29일
불리한 내용을 굳이 안 적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증명서를 원하는 회사도 있고, 원하지 않는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맥락이 비슷한게 짧게 다닌 회사 이력을 이력서에 안올리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불리한 내용을 굳이 안 적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증명서를 원하는 회사도 있고, 원하지 않는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맥락이 비슷한게 짧게 다닌 회사 이력을 이력서에 안올리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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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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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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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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