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서류상 근무일 하루차이 결격사유일까요? 실제 회사랑 23.12.31까지 근무로 말했고 경력증명서에도 12.31까지라 되어있어요. 문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떼면 원래 그 다음날이 상실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퇴사일이 상실일로 되어있어요. 다른 회사는 정상적으로 해줬는데 이 회사만 그렇게 되어있네요. 이때 그 회사에 연락해서 정정하도록 하고 공기업에는 상황 설명 후 양해를 구해야할까요?
서류/면접 팁
서류상 근무일 차이 결격사유인가요?
08월 28일 | 조회수 170
맨
맨맨암욜맨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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읏
읏차
16시간 전
이런것까지는 안할텐데..
걱정마시고 물어보면 설명..
이런것까지는 안할텐데..
걱정마시고 물어보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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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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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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