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벌금 150만 원 불복 항소…‘당선무효형’ 뒤집기 나섰다 -법무법인 신심 통해 항소장 제출…대전고법서 2심 진행 -‘기부행위 주체·지시 및 공모 여부’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 전망 [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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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벌금 150만 원 불복 항소…‘당선무효형’ 뒤집기 나섰다
08월 26일 | 조회수 5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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