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인수인계 및 퇴직일협의

08월 25일 | 조회수 505
재빠른탄두리치킨

2025년부터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며, 근로계약서 제12조에는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6조에는 계약은 서면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6년 8월 5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일을 9월 5일로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당시 회사 측에서는 구두로 인수인계 상황에 따라 퇴직일이 조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8월 24일부터 후임자에게 실제 인수인계를 시작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8월 25일 회사 측에서 인수인계를 이유로 9월 23일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확정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며 “얘기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회사에 최종합격하여 9월 7일 입사가 확정된 상태라 9월 23일까지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비수기이고 후임자도 업무를 잘 따라오고 있어 9월 5일까지 충분히 인수인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사직서에 9월 5일 퇴직일을 명시하고 30일 전에 제출했으며 실제 인수인계도 진행 중인 경우, 회사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9월 23일까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연장할 수 있는지, 9월 5일 퇴직 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법적·임금·손해배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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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가차남
    억대연봉
    08월 26일
    사직서 제출일 확인하시고 8월 5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회사가 통보할게 아니라 애원해야하는 상황인거임. 한달 지켰고 할만큼 했어요. 법상 퇴사 통보 후 1개월 지나면 그냥 자동 계약 해지입니다. 그래서 30일 1개월 이야기 하는거에요. 퇴사는 오늘내고 내일 안나와도 됩니다. 다만 업무적 도리나 그런거 있으니 협의하는거지 30일은 근로자 입장에서 마패에요. 그 이상 들어줄 필요가 없음. 회사도 그전에 빨리 대체자 인수인계자 붙여줘야 하는거고 뭐 근로계약서니 어쩌니 내밀면 이미 근거자료 다 있고 8월 5일 제충 9월 5일 퇴직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고 내규가 회사 헌법보다 위에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퇴사는 통보고 30일 이전은 그냥 좋게 나가는 협의 과정이고 30일 이후는 회사가 때려죽어도 못 잡아요.
    사직서 제출일 확인하시고 8월 5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회사가 통보할게 아니라 애원해야하는 상황인거임. 한달 지켰고 할만큼 했어요. 법상 퇴사 통보 후 1개월 지나면 그냥 자동 계약 해지입니다. 그래서 30일 1개월 이야기 하는거에요. 퇴사는 오늘내고 내일 안나와도 됩니다. 다만 업무적 도리나 그런거 있으니 협의하는거지 30일은 근로자 입장에서 마패에요. 그 이상 들어줄 필요가 없음. 회사도 그전에 빨리 대체자 인수인계자 붙여줘야 하는거고 뭐 근로계약서니 어쩌니 내밀면 이미 근거자료 다 있고 8월 5일 제충 9월 5일 퇴직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고 내규가 회사 헌법보다 위에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퇴사는 통보고 30일 이전은 그냥 좋게 나가는 협의 과정이고 30일 이후는 회사가 때려죽어도 못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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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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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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