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며, 근로계약서 제12조에는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6조에는 계약은 서면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6년 8월 5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일을 9월 5일로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당시 회사 측에서는 구두로 인수인계 상황에 따라 퇴직일이 조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8월 24일부터 후임자에게 실제 인수인계를 시작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8월 25일 회사 측에서 인수인계를 이유로 9월 23일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확정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며 “얘기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회사에 최종합격하여 9월 7일 입사가 확정된 상태라 9월 23일까지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비수기이고 후임자도 업무를 잘 따라오고 있어 9월 5일까지 충분히 인수인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사직서에 9월 5일 퇴직일을 명시하고 30일 전에 제출했으며 실제 인수인계도 진행 중인 경우, 회사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9월 23일까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연장할 수 있는지, 9월 5일 퇴직 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법적·임금·손해배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생활🎁
인수인계 및 퇴직일협의
08월 25일 | 조회수 74
재
재빠른탄두리치킨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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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horcame
방금
퇴사일자 소송으로 회사가 이긴사례를 들어본적이없습니다. 애초에 건수도 희박하구요
퇴사일자 소송으로 회사가 이긴사례를 들어본적이없습니다. 애초에 건수도 희박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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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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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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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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