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직원이 외국국적 취득?

20년 10월 08일 | 조회수 406
팀장님

제목대로 직원이 재직중 외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 상실이 될듯 한데 HR에서 점검할 포인트가 무엇이 있을지 감도 안오네요. 경험자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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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아노무법인서울
    20년 10월 09일
    1. 국내법인의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체류자격(사증 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취업이 제한받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은 혹시 모르니 첵크하시면 됩니다. 국내 영주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3. 4대보험은 첵크하셔야 합니다. 고용이 체류자격에 따라 임의인 경우가 있어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건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국적,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첵크해보셔야 합니다. 세금 원천징수는 제가 세무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국내법인의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체류자격(사증 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취업이 제한받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은 혹시 모르니 첵크하시면 됩니다. 국내 영주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3. 4대보험은 첵크하셔야 합니다. 고용이 체류자격에 따라 임의인 경우가 있어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건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국적,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첵크해보셔야 합니다. 세금 원천징수는 제가 세무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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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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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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