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조기출근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08월 21일 | 조회수 95
1
13년차법인대표

저희 회사는 제조업과 유통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규 근무시간은 9시-18시이고, 직원들은 보통 8시 30-50분 사이에 출근하는 편입니다. 업무 특성상 제조 쪽에서 9시에 바로 작업을 시작하려면 그 전에 스탭부서에서 작업지시나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넘겨줘야 합니다. 평소 업무량이면 기존 출근시간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월요일이나 연휴가 끝난 다음 날처럼 주문이나 업무가 몰리는 날에는 오전 업무량이 확실히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직원이 “그날은 제가 7시나 8시에 출근해서 미리 업무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회사에서 “오늘은 업무가 많으니 몇 시까지 조기출근해 주세요”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본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생활을 할 때는 9시 회의가 있으면 8시에 출근해서 회의자료나 주간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시간을 별도로 연장근로로 신청한다는 개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요즘 기준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예전 방식이 맞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일찍 와서 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인정한다”고 하기 시작하면, 다른 직원들도 “저도 일찍 와서 업무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회사가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기준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회사에서 필요성을 판단해 사전에 승인한 조기출근만 시간외근무로 인정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지, 아니면 직원이 실제 업무를 했다면 자발적인 조기출근이라도 연장근로로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조기출근·시간외근무를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다른곳도 조기출근시 연장근무 수당으로 지급하고/ 지급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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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쌍 따봉
    yukuehan
    억대연봉
    41분 전
    좀 복잡말수도... 단순할수도 있지만... 휴일다을날은 1시간일찍출근하구 퇴근을 한시간일찍 해주셔요... 그날은 한시간 빠른 기준으로 야근 수당을 지급하고...
    좀 복잡말수도... 단순할수도 있지만... 휴일다을날은 1시간일찍출근하구 퇴근을 한시간일찍 해주셔요... 그날은 한시간 빠른 기준으로 야근 수당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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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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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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