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갈수록 사장 갑질이 심해져서 우울증 오기 직전입니다. 그동안 수습 3개월 보면서 직원들 잘랐다는데 반년넘게 버텨보니 이유를 알겠습니다. 경력직 뽑아서 수습 3개월 뽑아먹고 내보낸거 같다는 생각이에요. 휴가중 면접 봤는데 오라고 합니다. 휴가 복귀후 사직서 내고 8월까지만 다녀도 될까요? 수습근로계약서 이후 정식근로계약서 얘기에 사장이 버럭하고 이후 안썼는데 혼자 잘하는분이니 그만둬도 되겠죠? 출근할 생각에 사직서 낼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거리고 병 생길거 같아요. 말빨 심하고 제가 느끼기에 가스라이팅 심한 사장은 제가 나이가 많아 갈곳 없을거라 생각하는거 같은데 제가 먼저 사직서 낼 생각에 기분이 좋다가도 사직서 내면 사장이 또 뭐라할거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퇴사까지 어떻게 버틸지도 걱정입니다. 그래도 하루 빨리 내고 탈출하는게 맞겠죠? 저 8월까지만 다녀도 되는거겠죠ㅠㅠ
회사생활🎁
퇴사 가능할까요?
08월 17일 | 조회수 1,036
퇴
퇴사하고픈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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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ㅎㅎㅎ1111
억대연봉
5시간 전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월 경과 전이라도 출근 안하면 회사는 그 부분 급여를 안주면 되는거라 문제 없고,
어차피 안나갈 회사라면 걔들이 장계해고를 하든 말든 신경 안쓰면 됨. 평판은 둘째 문제
퇴직금 받을 일도 없으시고 하면 그냥 사표 던지시고 바로 안나가면 되겠습니다. 대신 회사에서 추가로 돈 받을 생각 안하면 되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월 경과 전이라도 출근 안하면 회사는 그 부분 급여를 안주면 되는거라 문제 없고,
어차피 안나갈 회사라면 걔들이 장계해고를 하든 말든 신경 안쓰면 됨. 평판은 둘째 문제
퇴직금 받을 일도 없으시고 하면 그냥 사표 던지시고 바로 안나가면 되겠습니다. 대신 회사에서 추가로 돈 받을 생각 안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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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5시간 전
자유롭게 관두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혜택이 없을 수 있네요.
전 우리 사무실 나가는 여직원들 아무도 실업급여 되게 해고처리 안해줬습니다. 꼭 보면 나가서 딴 소리 하는 사람들 있어서요.
철저히 사직서 받고, 자발적 퇴직 처리하였습니다.
자유롭게 관두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혜택이 없을 수 있네요.
전 우리 사무실 나가는 여직원들 아무도 실업급여 되게 해고처리 안해줬습니다. 꼭 보면 나가서 딴 소리 하는 사람들 있어서요.
철저히 사직서 받고, 자발적 퇴직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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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퇴사하고픈1인
작성자
4시간 전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경력도 다 있는데 이런식으로 퇴사가 처음이라 사장이 뭐라할까 걱정했거든요.
실업급여. 퇴직금 모두 바라지 않아요.
바로 다음 갈 곳 있어서 다행으로 여길뿐이고요.
조언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퇴사일 써서 사직서 시원하게 날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경력도 다 있는데 이런식으로 퇴사가 처음이라 사장이 뭐라할까 걱정했거든요.
실업급여. 퇴직금 모두 바라지 않아요.
바로 다음 갈 곳 있어서 다행으로 여길뿐이고요.
조언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퇴사일 써서 사직서 시원하게 날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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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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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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