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재벌들 가장 불법적, 정부 법조 국회 짜고 치기

08월 15일 | 조회수 96
M
쌍 따봉
Matrix

재벌들이 망해야 한국이 산다, 아니면 그냥 소멸 예정 한국이 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아니 이미 20년이상 최저출생 최고자살로 망하고 있는 이유. 한국은 썩어서 안 된다. 공정위도 하는 척, 처벌이 솜방망이니까 하고 또 하지 사실상 범죄하라 판 깔아 주기 (최근 10년간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80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기업들은 불법하고 걸려도 또 하고 또 하고. 정부 법조 국회와 짜고 치기 멍청한 재벌 숭상하는 스타트업들은 재벌기업들과 POC 한다 좋아하는데 해 봐야 설사 되어도 저게 미레.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중소기업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한다 하는 것도 포장만 바꿔 탈취해 먹는 수법. 그런데 그것을 지원한다 하는 정부 국회도 공범. 한국은 그냥 쓰레기들 집합소 한국이 없어지는 이유, 30년내 연금고갈 위기 정부 부도 위기 그래도 30년후 일이면 상관없다 하는 국민성 한국이 백년후 인구 0명으로 소멸되는 이유는 분명하지 게임에 공정한 규칙과 과정에 대한 존중은 없이 돈 권력 섹스(성접대 성매매 축구협회봐라) 미친 자들이 약탈에만 정신 없어서 어차피 테슬라 미국 중국 로봇기업들에 의해 밀려 대규모 고정비 감당 못 하고 20년내 주가 0에 수렴 아무리 단가 인하해 봐라 자발적으로 못 하겠다 폐업하는 공급망내 회사 늘어 나는데, 중국에서 다 공급 받아라 ->집단 지성이 재벌 부퍠한 정치 정부 법조 국회에 대응해 최저출생 최고자살로 나라를 없애 부조리 세력들에 대응. 해외로 도망 가는 자들이 있겠으나 현격히 사세가 줄겠지. 해외는 한국처럼 해 먹기 쉽진 않으니 ____ [기획] 현대위아 또 하도급 ‘갑질’ 논란…하청업체 “1200억 손실” 호소 기자명 남기두기자 입력 2025.12.13 09:09 수정 2025.12.13 10:48 -“설비 증설 후 발주 축소로 1200억 손실” -공정위, 2017년 검찰 고발 이후에도 개선 없어 -외담대 이자 전가·임시단가 고착 등 구조저 문제 제기 “관련 설비를 다 증설해 놓고 발주량을 일방적으로 줄이면, 그건 기업을 죽이는 일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 권오성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 협력업체들이 이같이 호소하며 하도급 ‘갑질’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대위아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년에는 단가 인하 압박과 불량 비용 전가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도 유사한 유형의 의혹으로 재조사를 받고 있어, 반복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과 근본적인 차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설비 증설 믿었다가 1200억 손실”…국감에서 드러난 현장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 창원 등지의 한 협력업체는 현대위아 측의 특정 부품 대량 발주 약속을 신뢰하고 수백억 원 규모의 설비 증설에 나섰다. 그러나 본격 양산에 들어가기도 전에 발주량이 일방적으로 축소되면서 금융비용, 감가상각비, 유휴설비 부담 등이 한꺼번에 쌓여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 해당 업체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국감장에서 “관련 설비를 실컷 구축해 놓고 발주량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기업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며 “일반 중소기업이 이런 상황을 버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측은 “설비는 이미 설치돼 있고 인력도 채용한 상태에서 발주가 줄어들면 남는 것은 빚뿐”이라며 절박한 상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장에서는 “사실상 전속거래 구조 속에서 수급사업자는 스스로 리스크를 분산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현대위아 측은 “글로벌 시장 수요 변화와 품질·가격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해당 협력사와는 현재도 물량 및 조건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협력사에 설비 투자와 인력 채용을 사실상 종용해 놓고, 이후 일방적으로 물량을 축소한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며 “이 정도 사안이라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단가 인상 거부로 570억 손실”…반복되는 갈등 강 의원에 따르면 또 다른 협력사는 원재료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했지만, 현대위아가 이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약 570억 원 규모의 손실을 감수하게 됐다. 원재료 가격 인상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임에도, 현대위아가 협력업체에 비용 흡수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비판이다. 최근 몇 년간 철강·비철금속, 물류비, 에너지 가격 등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제조 원가는 전반적으로 크게 뛰었지만, 완성차·부품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는 여전히 “단가 후려치기” 구조가 고착돼 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대위아는 사업보고서 기준 전체 매출의 약 88%를 차량 부품 사업에서 올리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 역시 현대자동차·기아 등 그룹 계열 완성차 업체에 집중돼 있다. 이른바 ‘납품처 다변화’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협력업체들이 현대위아에 매출을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속거래 구도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도 단가 인상 요구가 거부되면 손실을 감수한 채 납품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위아의 하도급 거래 관행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현대위아가 최저가 경쟁 입찰 결과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책정하고, 모회사인 현대차로부터 요구받은 소비자 클레임 비용 일부를 협력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20여 건의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추가 협상을 통해 입찰 금액보다 낮은 단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17개 중소기업에 총 8900만 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2309건의 비용 3400만 원을 28개 납품 중소기업에 떠넘겨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현대위아의 부당이득(법 위반 금액)을 1억2300만 원으로 산정하고, 그 세 배 수준인 3억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 고발까지 의결했다. 이는 당시 하도급법 위반 사건 가운데 법정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현대위아는 이후 “부당하게 감액한 대금을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마쳤다”며 “전자입찰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국감장에서 다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비용 전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처벌 이후에도 관행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감 과정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 관행도 드러났다. 현대위아는 협력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의 97.86%만 10일 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담대는 협력업체가 외상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협력업체가 떠안게 된다. 결국 현대위아는 원청 입장에서는 ‘조기 대금 지급’ 구조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자 비용과 리스크는 협력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 유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기 지급’처럼 보이지만, 이자는 협력사가 부담하고 위험도 협력사가 떠안는 구조”라며 “자금력이 약한 중소 협력사일수록 외담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현대위아가 하도급 업체에 제시한 손실 보상액이 192억 원인데, 이는 업체의 절박한 호소에도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현대위아가 깎고 또 깎은 최소 금액”이라며 “갑질을 해놓고 수년간 시간을 끌면서 결국 해당 하도급 업체가 폐업하는 결말을 기다려온 것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강 의원은 이어 “더 황당한 것은 현대위아가 (하도급 업체의 공정위 신고 이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 손실 보상액을 252억 원으로 특정해놓고도, 공정위에 신고해 회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신고 전 제시했던 금액을 그대로 줄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제시한 금액을 거절할수록 오히려 제시액이 낮아질 것이라는 공포를 주는 전략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오성 대표이사는 “저희가 최종 제시한 180억 원대 이상이 되는 금액을 만약에 제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영자의 배임 혐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그 사이 현대위아의 매출은 고속 성장했다”며 “2003년 1조300억 원 수준이던 매출액이 2024년에는 8조5000억 원으로 늘었고, 영업이익도 2300억 원에 달한다. 하도급 업체의 고혈을 짜내 세운 매출 8조5000억 원, 영업이익 2300억 원의 황금탑”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감장에서는 현대위아 사례를 계기로 반복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산업에서 리더가 돼야 할 기업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은 하루빨리 근절해야 한다”며 “공정위도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납품단가 연동제 전면 확대, 원가 공개 의무화, 하도급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장치는 현대위아와 같은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거나 조정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려는 시도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등 협력업체의 원가 상승분을 거래 가격에 투명하게 반영하는 제도이며, 원가 공개 의무화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비용 구조를 명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단가 협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다. 하도급 분쟁조정 기능 강화는 분쟁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해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계약서상으로는 단가 연동 조항이 존재해도 실제 협상 과정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하도급 분쟁조정제도 역시 제도상으로는 마련돼 있지만,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의식해 조정을 신청하기 어렵고, 조정 결정의 속도와 구속력도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현대위아 사례를 두고 “전기차 전환과 안전관리 비용 증가는 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구조적 부담이지만, 이를 협력사에 전가하는 방식은 중소 협력사의 경영을 압박하고 결국 산업 전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대기업의 거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 ‘동반성장’과 ‘상생’을 핵심 경영철학으로 내세워 왔다. 그룹 차원에서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완성차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협력사 매출 증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대위아의 반복되는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동반성장 기조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형사 제재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검토 중”이라며 “동시에 납품단가 연동제와 분쟁조정제도 등 자율적·사전적 분쟁 예방 장치가 공급망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____ “현대차 정의선 불러 청문회…현대위아, 하도급업체 고혈로 황금탑” -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정감사 - “현대차그룹, 10대 그룹 중 10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 압도적 위반” - “현대위아, 발주량 일방 축소로 하도급 업체에 1200억원 손실 입혀” - “2년 동안 협의하며 시간 끌어 희망고문…오죽하면 거래 끊길 각오로 공정위 신고했겠나” 2025-10-29 로리더]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납품 단가 부당지급 등 현대위아의 공정위 소관 법률의 반복적인 위반 사례를 언급하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반복되는 법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회의원은 “현대자동차그룹이 11년 동안 10대 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돋보적으로 많이 위반했다”면서 “하도급법 위반은 거의 돋보적인 1위고, 담합 2위,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누락 3위 등이고, 현대위아도 여기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국내 10대 그룹의 공정위 소관 법률 중 하도급법 위반은 총 203건이며, 이중 43건(21.2%)이 현대차그룹이 위반한 사례였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현대위아가 과거에도 하도급 갑질 행위를 한 것이 많아, 가격 후려치기가 있었다”면서 “현대위아가 기계 부품 제조를 맡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는데, 24건의 입찰에서 객관적ㆍ합리적 이유도 없이 하도급 업체의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17개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두 번째로 비용 떠넘기기도 있다”면서 “현대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한 소비자 클레임 비용 분담을 요구받자, 그중 2309건의 클레임이 현대차에 귀책이 있거나,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28개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다”고 꼬집었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하도급 대금에서 이 비용을 공제해버려 업체들이 그만큼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고, 과징금을 물면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조심해야 하는데, 현대위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하도급 갑질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2003년부터 현대위아의 자동차 부품을 위탁받은 창원 소재의 한 하도급 업체를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내용이 가관”이라며 “현대위아가 특정 부품에 대한 해외 수요 전량을 납품받기로 해, 하도급 업체가 관련 설비를 증설해 부품을 제조했음에도 협의를 어기고 발주량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무려 12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고 전했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또, 부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하도급 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해 57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면서 “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기 전에 임시로 정하는 가격인 ‘가단가’를 일방적으로 정식 단가로 결정해 원재료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당하게 낮은 금액만 지불해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공정위가 이를 조사해 보니, 현대위아는 나름대로 해결해 왔다고 소명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2023년부터 이미 해당 업체로부터 손실 보상을 요청받아 협의해 왔다는데, 2년 동안 협의한 것은 시간 끌기이자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그래서 현대위아는 이 회사가 폐업하길 기다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거래가 끊길 각오까지 하면서 이 하도급 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한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하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5년 6월에 부산 사무소를 통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답했다. 강민국 국회의원이 “현대위아가 하도급 업체에 제시한 금액이 192억원인데, 업체의 절박한 호소에도 소멸 시효 등을 이유로 현대위아가 깎고 깍은 최소금액”이라며 “갑질을 해놓고 수년간 시간만 끌고 있으니, 해당 하도급 업체가 폐업하는 결말을 기다려 온 것 아니냐”고 묻자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민국 국회의원은 “더 황당한 것은 현대위아가 (하도급 업체의 신고 전인) 작년 9월에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냈다”면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손실 보상액을 252억원으로 특정했는데, 공정위에 신고해서 회사를 곤란하게 했으니 신고 전 제시했던 금액을 순수하게 못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시한 금액을 거절할수록 제시액이 낮아질 것이라는 공포를 주는 전략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현대위아 권오성 대표이사는 “2025년 7월 부임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했을 때, (하도급 업체에) 최종 제시한 180억원대 이상을 제공할 경우 경영자의 배임 혐의가 우려됐다”고 해명했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그러는 사이 현대위아의 매출액은 고속 성장한다. 2003년에 1조 300억원의 매출을 내던 현대위아의 매출은 2024년 8조 5000억원”이라며 “하도급 업체의 고혈을 짜내 매출액 8조 5000억원, 영업이익 2300억원의 거대한 황금탑을 쌓았다”고 꼬집었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은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면서 “하도급 갑질은 상대방이 절대적 을의 위치에 있으니 감히 신고하거나 공론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악질적이고 비겁한 계산에서 비롯된 불공정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공정위 제재를 받고도 보란 듯이 반복하는 행위는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11월 25일, 공정위 법안 심사가 있다. 현대차그룹은 10대 그룹 중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하지 않은 유일한 곳”이라며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분으로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현대차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아니면 정의선 회장과 계열사 사장들을 불러 청문회를 해야 하겠다”면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 잘 안 믿던데, 오라고 하면 와야 하고, 그때 주병기 위원장도 배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산업에서 리더가 돼야 할 기업이 아직도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면서 “공정위도 반복되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더 강화할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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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이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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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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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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