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는 없고 무급휴직으로 한달 쉬어야 하는 직원이 있는데 명절에 인대파열로 한달이상 쉬어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 회사로 일용직, 기간제를 고용 하고 있지만 그점과는 별개로 한명이 빠질시에 그자리를 다른 정직원들이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달 4달 쉬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쩔수 없이 권고사직 해야할것같은데ㅜ 한분을 더 고용 하는것은 무리이며 다시 뽑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때 서류를 어떤것을 받아놔야 하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계?
병가관련 의견 듣고 싶습니다
20년 10월 08일 | 조회수 2,141
꼬
꼬마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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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커피좋아
20년 10월 08일
저도 같은 경우가 오래전 있었어서...어차피 근무도힘든데 치료도 받아야하니...실업급여받고 치료에 전념하는게 낫지않겠냐...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받게 했습니다. 회사에 큰 손해는없지만...요즘 지원받는 일자리안정자금등등은 끊기고 지원금받을 수있는 직원을 채용해도 지원을 못받는 불이익등은 있습니다.
저도 같은 경우가 오래전 있었어서...어차피 근무도힘든데 치료도 받아야하니...실업급여받고 치료에 전념하는게 낫지않겠냐...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받게 했습니다. 회사에 큰 손해는없지만...요즘 지원받는 일자리안정자금등등은 끊기고 지원금받을 수있는 직원을 채용해도 지원을 못받는 불이익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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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
빙구
20년 10월 10일
그 정도면 큰 손해 아닌가요?;;;
그 정도면 큰 손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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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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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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