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해당 제도를 안내받지 못해 한 번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직 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회사(중소기업): 2024년 12월 입사 ~ 2026년 2월 퇴사 * B회사(중소기업): 2026년 3월 입사 * B회사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6년 5월부터 중견기업으로 전환 * 현재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거나 적용받은 적 없음 * 청년 감면 연령 요건은 충족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회사 재직 당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2024년 12월~2026년 2월 근로소득에 대해 지금 소급해서 감면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가능하다면 이미 퇴사한 A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홈택스 경정청구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B회사는 2026년 34월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5월부터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B회사에서 발생한 34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4. A회사 근무분까지 소급해서 감면받는 경우, B회사에 제출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감면기간 시작일/중소기업 취업일은 A회사 입사일(2024년 12월)로 작성해야 하는지, B회사 입사일(2026년 3월)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최종적으로 A회사 2024.122026.2 근무분 소급환급 + B회사 2026.34 근무분 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처리해보셨거나 세무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주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직 + 이전 직장 소급신청)
08월 15일 | 조회수 106
신
신입22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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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연봉많이주세요
18시간 전
아.. 그거 어디서 퇴사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봤는데.. 잘 한번 찾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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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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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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