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가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니.... 눈가리고 아웅이네요... 이게 독재와 공산국가가 아니면 뭘까요. 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돈 진짜 많이 벌어야겠다는 결심이 서네요. 진지하게 이민을 고려해야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중임제가 뭔지 모르는듯하여 내용을 이해 못하고 따지는 분들 때문에 첨언 합니다. 연임과 중임 차이(네이버) 연임은 현직자가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해서’ 다시 당선되는 점에 초점이 있고, 중임은 과거에 한 번이라도 그 직을 맡았던 사람이 다시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중임 제한은 누적 재임 횟수 자체를 막는 취지이고, 연임 제한은 ‘연속 재임’만 금지해 한 번 쉬면 이후 다시 출마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사용 예 대통령: 현행 헌법은 5년 임기이며 중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헌법 제70조). 대통령은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임(連任) 또한 할 수 없으며 단임(單任: 한 사람이 한 번의 임기)만이 가능하다. 이걸 읽고도 미국도 연임제인데 그럼 독재고 공산국가냐, 우리나라의 중임이 왜 독재냐며 따지고, 단어가지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인간들은 그냥 뇌가 없는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부정선거에 대한민국 헌법 무시하고 연임제 중임 추진하는건데 이게 독재가 아니라고?? 좌파 특 : 무논리,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자유주제
나라가 어찌 되려는지..
08월 14일 | 조회수 1,016
b
brownie
댓글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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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힐링이필요해
08월 14일
네 빠른 이민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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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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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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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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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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