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타동 주민의 CCTV 열람 요청,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08월 12일 | 조회수 89
케케로18

안녕하세요. CCTV 열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빌라에 거주하며 1동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빌라는 1동과 2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근 2동 거주자분께서 주차된 차량이 긁히는 일이 있었는데, 사고 장소가 1동 CCTV에 더 잘 보이는 위치라 해당 CCTV를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CCTV에는 다른 입주민이나 차량 등 개인정보가 함께 촬영되어 있을 수 있어 임의로 열람시켜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우선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이 경우 * 제가 관리자로서 해당 CCTV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 CCTV에서 사고 장면이나 가해 차량을 확인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피해 차주에게 알려드려도 되는지 * 피해 차주에게 CCTV를 직접 열람시키거나 영상을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을 통해 CCTV를 확인·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절차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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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월천선한부자
    10시간 전
    절대 경찰의 영장없이 CCTV영상 제공은 불법입니다. 경찰이더라도 영장없이 보여달라거나 파일을 제공해 달라는 것도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절대 경찰의 영장없이 CCTV영상 제공은 불법입니다. 경찰이더라도 영장없이 보여달라거나 파일을 제공해 달라는 것도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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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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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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