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도덕성을 포기하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개와 다를게 없다 (개를 인간보다 더 중시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엄격한 기준에 총기 소지를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랬다면 저런 것은 쏴 버리면 되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30대 여성이라 하는 것 같던데… 남성다움을 내세우는 것들은 대체로 폭력 아님 성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 한국은 군대를 지원제로 바꿔야 선진국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온갖 쓰레기 군대 문화가 세상을 오몀시킨다 ____ 친족 성폭력 알리자 찾아와 폭행‥흉기로 맞선 조카 '정당방위' 입력 2026-08-12 09:56 | 수정 2026-08-12 09:56 과거 삼촌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하자, 찾아와 주먹을 휘두른 삼촌에게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A 씨는 76살 삼촌으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A 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고 서랍을 던지는 등 폭력을 이어갔고, A 씨는 흉기를 들어 위협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삼촌을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서 A 씨는 벌금 300만 원, 삼촌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은 A 씨의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을 양형에 반영해 선고유예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뒤집으며, "A 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는 삼촌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 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 씨가 더 중하다"고 했습니다.
이슈토론
정당방위: 인면수심자들이 많다
08월 12일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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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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