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우산 절도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까지 받고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사건 전말은 회사에 취직한지 얼마 안되어서 돈도 얼마 없고 점심 식대가 사비로 사먹고 후에 돈이 나오는 시스템이라 아끼고자 요 며칠 다른분들은 식당가실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으로 떼우고 있었습니다. 7월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 원래 우산 털고 편의점 좌석까지 들고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편의점 입구 안에 우산꽂이 통이 보였고 내가 여기 안꽂고 들고 들어가서 빗물 바닥에 떨어지면 이것도 민폐일까?라는 생각이 하필 그날 따라 들어서 우산 꽂이에 꽂아 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다먹고 나가려는데 제 우산을 누가 들고 갔더라고요,,그래서 한숨 쉬고 다른 우산 있길래 회사 복귀도 빨리 해야하기도 하고 그냥 쓰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신고가 들어갔어서 조사받고 왔는데요 피해자랑은 통화 했고 아들뻘이기도 하고 나쁜 마음으로 그런것 같진 않으니 처벌 불원서든 탄원서든 작성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산 때문에 그날 일이 안잡혀 6시간을 고생했다고 법무법인로펌쪽에선 합의금 2~30만원 얘기 나왔는데 10만원만 받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근데 처벌 불원서, 탄원서를 써도 끝나는 일이 아니라 검찰로 안넘어갈 뿐이지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 약식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우산을 가져간것 매우 죄송하고 잘못 인정하는 부분인데 5~8000원 짜리 편의점 우산이었는데 10만원 합의를 봐야하는걸까요??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절도 전과가 생긴다고 해서,,
자유주제
우산 절도 전과
08월 09일 | 조회수 738
닐
닐릴리
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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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이없
7시간 전
똑같이신고해서 똑같이 받으면 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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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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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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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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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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