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삼전 닉스 성과급은 정당하다 주주단체의 고소고발은 부당한짓거리

08월 07일 | 조회수 145
화성과지구사이
억대연봉

직원들 성과급은 지급은 경영 일부다 수십년 동안 해왔다 주주단체의 삼전 닉스 고발은 기각이다 사측이 노조와 임단협하고 이사회 의결 거치고 지급이되었다 합법이란 얘기고 반도체 이익이 수십,수백조가 되니 성과급이 커진거다 기업은 리스크를안고 투자하고 결실을맺고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한것이다 주주들은 수십배 주가가 올랐잖아? 너네들 이익도 공유해야하고 나눠야하나? 배당이적지만 배당도 주고 있고 즉 법적하자가없다란얘기다 즉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란 꼬인 마음의 분풀이다 경기가 안좋을때 대다수 국민들은 힘든시기이다 상대적으로 잘나가는 삼전,닉스가 질투,선망의대상이 됐네 예전 산업혁명 수혜로 자동차 회사 포드도 몇배의 연봉이올랐다 삼전,닉스도 산업혁명 수혜로 몇배의 성과급이지급된다 즉 이익을 피할수없다 흐름을탄 산업혁명의 직접수혜이다 사측이 노조와 합의한것을 판을 엎은건 충격적이다 노조가 그랬으면 사측은 분명 쌩깠다.. 그리고 SK에너지는 2000년대초 3년성과급 모아 집샀다 이것도 따져라 부러우면 지는거다라는 얘기가 괜히있나? 돈적은곳에 있고 돈더주라고하는게 웃긴거지 돈방석 있는곳에 돈벼락 맞는게 정상이지 하이닉스 입사율이 1%라던데 그들과경쟁해서 뚫어보던지? 그들은 대단하다 안자고 안놀고 공부한겨 그리고 이룬거다 사측은 기업의이익을 수십년 임직원들에게 나눴다 즉 법은 자연스러운것을 따른다 즉 통상적으로 그래왔다면 그렇게 흘러가도록 둔다 성과급지급은 주주의결사항이 아니다 경영의일부고 임단협 합의,이사회 의결 거쳤다면 자연스러운것이라는거다 수십년간 해온것을 지금 엎는다고? 그러면 지금껏해온것은 뭐가되냐? 언론,정부,주주들은 듣거라 시기질투하지말고 시장의 파이를 어떻게 지키고 키워나갈건지 걱정해라 이 산업혁명수혜도 지나간다 국민들도 사촌이 땅사는거 배아파하지말고 어떻게 나도 발전을해서 저렇게될것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해라 삼전.닉스 임직원들은 수십년 버텨왔다 채용,입사의기회는 수십년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관심있었나? 반도체 보릿고개도 몇번을 넘었고 타 회사들은 승승장구할때도 반도체 사측,노조는 임금동결,복지동결,구조조정으로 버텼다 힘들어도 연구,생산을 게을리하지않아 이번 수혜를 맞았다 이것을 못버티고 퇴사한자는 해당이없다 내가 당장 못벌어도 마음은 꼬이지말아라 그래도 희망갖고 노력하고 응원하면 나한테도 복이온다 자본주의는 냉정하다 자본주의사회에 살기만했지 돈에대해 공부한적있나? 벌고 쓰기만했지? 왜 돈을잃는지는 공부안한다.. 제발 공부해라 살아남아야 다음이란게있다 그리고 이번 코스피 폭등으로 증권사들도 성과급잔치 한다 얘네들도 주주단체들이 걸고넘어져라 노동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손에 쥐면안되고? 의사,변호사,펀드매니저 사자 직업들만 막대한 이익 가져가나? 결국 이번 4차산업혁명의 핵심수혜자들로 톡톡히 누리는거다 시간지나가고 돌아봐라 피할수없고 누릴수밖에 없던것을 그제서야 알겠지.. 막대한 성과급 부럽긴하다 그래서 이번시기는 그들도 사자 직업이 됐다 새로운 사자 직업 반도체관리사.. 왠만한 의사,변호사 뺨때린격 수출국가가 과학기술이 핵심이여야지 생각좀 바꾸고 이공계좀 키우자 반도체 초호황도 결국지나간다 또 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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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맨땅헤딩조아
    어제
    성과급의 기준으로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은 데에 이의 제기가 있던데요... 올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래 문구가 있습니다. ------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2001년은 경상이익을, 2002년~2007년, 2009년~2010년, 2012년~2013년은 당기순이익을, 2008년, 2011년, 2014년은 영업이익을 각 기준으로 그 발생 구간별로 지급률을 달리 정하여 오다가, 2018년~2020년은 영업이익에 경영평가등급을 반영하여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습니다.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은 매년 크게 변동되었고, 지급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5년~2017년, 2021년~2023년에는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피고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세 가지 기준 중에 왔다리 갔다리 해서 노사 합의에 따른 결정인데, 어떤 배경이 있었길래 저렇게 왔다갔다 했을까요? 추론을 해보면.. 장사가 잘 안 되었을 때는 노동자측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을 좀 더 챙겨주는 정책.. 경영상태가 좋아서 성과급 지급 재원이 충분할 때는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기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주주입장에서는 경영과정에 들어간 금융비용, 투자비용도 다 고려해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자고, 성과급 재원이 부족하면 노측 입장도 고려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재원 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데 넘치는 상황이니 제비용 감안하여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자.. 영업이익 기준은 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주주들 이견에 일리가 있고, 노측 주장은 이거 너무한 거 아냐.. 손가락질 받을만 하겠다 싶으네요.
    성과급의 기준으로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은 데에 이의 제기가 있던데요... 올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래 문구가 있습니다. ------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2001년은 경상이익을, 2002년~2007년, 2009년~2010년, 2012년~2013년은 당기순이익을, 2008년, 2011년, 2014년은 영업이익을 각 기준으로 그 발생 구간별로 지급률을 달리 정하여 오다가, 2018년~2020년은 영업이익에 경영평가등급을 반영하여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습니다.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은 매년 크게 변동되었고, 지급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5년~2017년, 2021년~2023년에는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피고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세 가지 기준 중에 왔다리 갔다리 해서 노사 합의에 따른 결정인데, 어떤 배경이 있었길래 저렇게 왔다갔다 했을까요? 추론을 해보면.. 장사가 잘 안 되었을 때는 노동자측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을 좀 더 챙겨주는 정책.. 경영상태가 좋아서 성과급 지급 재원이 충분할 때는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기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주주입장에서는 경영과정에 들어간 금융비용, 투자비용도 다 고려해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자고, 성과급 재원이 부족하면 노측 입장도 고려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재원 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데 넘치는 상황이니 제비용 감안하여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자.. 영업이익 기준은 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주주들 이견에 일리가 있고, 노측 주장은 이거 너무한 거 아냐.. 손가락질 받을만 하겠다 싶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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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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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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