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기업에서 이직 제안을 받아 이직하였습니다. 기존 회사 근속연수 2년 7개월인 상태에서 내년 주임진급을 앞두고 있어 이직하는 기업에 주임으로 이직하는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3년 만근이 주임 진급의 기준이라 불가능하다며 내년 하반기 진급 제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 채워야 하는 것으로 내규 인지 후 사원으로 입사하였는데 해당 회사 주임 진급 기준이 만 2년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제 경력을 2년 7개월 인정해주었으나 만 2년이 안되어 진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통상 만 2년이라 하면 2년을 채운 시점부터라고 생각되며 다른 임직원들도 2년을 채우면 진급 심사를 받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인걸 알았다면 이직하지않고 기존 회사에서 진급을 했을터인데..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회사 인사팀에 이의제기를 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불이익이 갈지(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현재 수습기간), 만약 구제받을 수 없다면 그냥 참고 다녀야되는건지... 고노부에 신고를 해야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아직 정규직 전환 전인데 이런 부분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직/커리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08월 05일 | 조회수 312
j
jjjj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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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은하수너머
2시간 전
이미 이직을 하셨고
주임 진급을 원하셨는데 주임 진급을 하셨고
어떤 구제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전 직장으로 다시 복직을 원하시는건지
그리고 무슨 신고를 하신다는건지
이미 이직을 하셨고
주임 진급을 원하셨는데 주임 진급을 하셨고
어떤 구제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전 직장으로 다시 복직을 원하시는건지
그리고 무슨 신고를 하신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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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너네집탐정
2시간 전
본문이 헷갈리게 써 있는데.. 진급을 못했단 의미입니다. 경력 후려치기하면서 현 직장서..주임승진 필요 연수를 속였단 거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직장은 3년 현직장은 2년이 주임 승진 소요 기간인데.. 현 직장서 전 직장 기준인 3년으로 글쓴이를 사실상 오해하게 만들고.. "너 평사원이니 여기서도 평사원이야 내년에 주임해줄게"로 해서 이직했더니..알고보니 2년이면 주임인걸 뒤늦게 알았단 거 같습니다.
본문이 헷갈리게 써 있는데.. 진급을 못했단 의미입니다. 경력 후려치기하면서 현 직장서..주임승진 필요 연수를 속였단 거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직장은 3년 현직장은 2년이 주임 승진 소요 기간인데.. 현 직장서 전 직장 기준인 3년으로 글쓴이를 사실상 오해하게 만들고.. "너 평사원이니 여기서도 평사원이야 내년에 주임해줄게"로 해서 이직했더니..알고보니 2년이면 주임인걸 뒤늦게 알았단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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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jjjud
작성자
2시간 전
네 제가 본문을 헷갈리게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탐정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 두서없이 적었네요
네 제가 본문을 헷갈리게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탐정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 두서없이 적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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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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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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