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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이 된 코인 투자자, MZ를 비롯한 1천만 유저들의 분노

08월 04일 | 조회수 61
최고의 투자죠

재정경제부, 상증법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 조사 대상에 포함 내년 1월 1326만명 대상 22% 코인 과세, 국회 조세소위가 분수령 내년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자를 향한 세정의 그물이 한층 촘촘해진다. 코인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가상자산 상속세·증여세 조사까지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핵심은 두 가지다.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되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도 가상자산사업자가 들어간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일괄조회와 질문·조사를 하는 분부터다. 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를 수집해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소득세법 개정안은 담기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행법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 초과분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가 부과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1326만명이다. 투자자들의 분노는 형평성에 맞춰져 있다.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데, 가상자산은 소액 투자자까지 일괄 22%를 물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코인 과세 폐지를 촉구하며 과세 인프라 미비로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디지털자산 과세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이번에도 세게 붙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과 상증법 개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되며, 5만여명이 동의한 과세 폐지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에서 다뤄진다. 이달 중 소위가 구성되면 이르면 이번 달 본격 공방이 시작된다. MZ세대가 체감하는 박탈감의 본질은 세율 22%라는 숫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웠던 자산 형성 통로에만 규제가 먼저 도착한다는 감각에 가깝다.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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