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 수 많은 비리들 중, 구매 비리가 빈번하면서도 금액도 크다. 구매비리를 박멸할 방법을 찾는다면 기업 수익성이 개선되고 주주 환원에 사용될 금액이 커질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구매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법을 개정해서 강력처벌해서 징벌적 배상으로 비리액의 10배를 배상하게 하고 형사적으로 최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삼성전자도 이러하니 대부분 기업들에 비리가 얼마나 많을지는 명확하다. 만일 기사가 사실이라면, 제보한 직원은 포상을 하고 중용하고, 비리 임원은 형사 고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주들이 해당 임원과 고발하지 않는 삼성전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왜 저런 장기간 비리를 저지른 부사장에게 합의를 해 주나? 부사장이면 급여도 많이 받을텐데 저렇게 내부 도덕성 문제가 왜 한국재벌기업들이 미국, 중국 창업 기업들을 이길 수 없는 이유이다. 고인물은 썩는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유지되려면 내부 도덕성을 혁신해야 한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빠른 성장을 한 요인 중 하나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기술을 중국으로 빼 돌린 것도 이유라 추정된다. 비리를 척결하여 저런 빠져 나가는 자금이 자사주 매입,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____ [사건추적] 삼성전자아메리카, 거액뇌물비리 임원 합의 이유 Posted on June 17, 2026 by sunday_admin in 사회, 헤드라인 ◼ 부인 명의로 회사 만들어 협력업체 승인하고 부당이득 ◼ 부하직원 제보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비리 행위 적발 ◼ 내부감사 시작직후에 모든 정보 삭제하고 사직서 제출 ◼ 삼성, 12월 김 씨에 합의금-정보 받고 소송 전격 취하 ◼ 합의 조건 비공개 불구 250만 달러 이상으로 합의추정 ◼ 올해 1월 삼성, 김 씨 부부 주택 250만 달러 채권설정 ◼ 양파 껍질처럼 줄줄이 내부 비리 폭탄 터져 나올 수도 ◼ 승소하고도… 전혀 삼성답지 않은 합의 배경에 의아심 삼성전자아메리카가 고위 임원의 횡령과 킥백수수 의혹을 적발 뒤 소송을 제기, 최소 250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전자 아메리카[SEA]는 고객서비스담당 부사장 김OO씨가 지난 2010년부터 2024년 감사를 시작하고 자진 퇴사할 때까지, 삼성의 고객서비스담당 협력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왔으며, 부인 명의로 회사들을 설립 후, 삼성의 협력업체로 등록한 뒤 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진술이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수정헌법 5조,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은 양측의 합의로 종결하고, 삼성전자는 소송 합의로 이들 부부로부터 250만 달러의 채권을 확보했다며, 이들 부부의 저택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세계적 대기업들이 고객 서비스 응대 등을 협력업체에 위임하고, 협력업체들은 저임금국가에 콜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전자업체인 삼성전자 미주법인[SEA]의 한 고위 임원이 고객서비스담당 협력업체를 상대로 최소 10년간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킥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고발로 드러난 뇌물수수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이 임원의 부하직원이 회사 측에 제보했고, 삼성은 이를 바탕으로 감사를 시행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만천하에 공개됐다. 삼성전자아메리카가 지난해 2월 14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에 삼성전자아메리카 고객서비스담당 부사장 김모씨와 김 씨의 부인, 그리고 콜센터프로세스컨설팅, 컨슈머일렉트로닉스텔리서비스, VOCOSVC, 임플레오컨설팅서비스유한회사, CCPM유한회사, SE그래픽스 등 6개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합의로 소송이 종결됐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아메리카가 승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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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의 구매 비리 - 주주가치 침해
08월 01일 | 조회수 227
M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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