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한달 단위 선택적 근무제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08월 01일 | 조회수 96
이화초

말그대로 저희 회사가 한달 단위로 선택적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09시~18시고정인 선택적 근무제 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면 우선 달 20시간 포괄입니다. 휴가를 7월에 5일 쓴다고 하면 유급 휴가라 급여는 주지만 실 근무보장이 안되서 8x5 인 40시간이 인정이 안되서 7월달에 잔업수당을 받으려면 70시간을 넘어 71시간부터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잔업을 아무리 해도 잔업수당을 못받는 구조인데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거친 계약이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회사말이 맞다 vs 아니다 실근무수당을 인정 못받는건 맞지만 잔업 수당 0.5를 못받는 것이지 기본 1배는 받는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답변이 다 다릅니다. 우선 회사는 위 조건으로 20시간 이상 잔업을 해도 1.5배는 커녕 1배도 못받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저는 실근무시간이 부족하니 잔업 수당 즉 0.5배는 못받아도 근무 외 잔업을 한거니 기본 시급 1배는 받아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뭐가 맞을까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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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따봉
    쿠시쿠시
    8시간 전
    회사가 맞음요. 휴가 쓰는 날은 잔업시간 넘기기 힘들죠. 근무시간에 집중해서 칼퇴하세요
    회사가 맞음요. 휴가 쓰는 날은 잔업시간 넘기기 힘들죠. 근무시간에 집중해서 칼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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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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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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