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제조

월급에 연차수당 포함이면..

08월 01일 | 조회수 48
y
yh6379

글 쓰는 재주가 없어 간단히만 쓰고 문의 드립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연차 수당이 까여서 급여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회사를 퇴사시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한 나머지 3개에 대한 연차에 대해선 어떻게 말을 해야되는건지 알러주실수 계실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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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메달리스트
    1시간 전
    신규 입사자라 한달에 하루씩 생기는걸 안쓰는건가요? 아니면 2년차여서 15일 생긴걸 한달에 하루씩 수당으로 주는 것인가요? 일단 퇴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도록 법적으로 퇴사일을 더 늦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라 한달에 하루씩 생기는걸 안쓰는건가요? 아니면 2년차여서 15일 생긴걸 한달에 하루씩 수당으로 주는 것인가요? 일단 퇴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도록 법적으로 퇴사일을 더 늦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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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h6379
    작성자
    1시간 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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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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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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