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커리어 사례] 삼성전자 엘리트 부사장의 친정 공격

08월 01일 |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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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따봉
Matrix

서울대, 미국 공학 박사, 미국 변호사 자격, 삼성전자 부사장 이라 하면, 한국에서 직장인으로는 최고 성공한 커리어라 할 수 있다. 박사 등 하고 삼성에서 31세부터 30년 정도 일했으니, 평생 삼성맨이라 할 수 있다. 미국변호사 자격은 근무 중 받은 것으로 보여 회사 지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생은 알 수 없다 끝날때까지 특히 망가지는 것은. 본인은 망가진다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답이지 인생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평생 충성하다 퇴직 후 들이 받는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었을지도) 2019년 퇴사후, 2020년 NPE 설립, 2021년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했고, 그후 할 일 하는 것 뿐이라며 언론 인터뷰를 했다. 삼성전자에서 부사장까지 했고 퇴직한 직후이니 경제적 이유는 아닐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나이가 있으나, 경력으로 볼때 삼성전자 부사장 때만 못해도 직장을 얻거나 자문 등으로 커리어를 계속할 수 있을 우수한 학력 경력이다. 그러면, 왜 평생 일하고 부사장까지 승진한 회사, 그리고 한국 최대 재벌, 글로벌 거대기업으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 회사를 상대로 그것도 명분도 오히려 밀리는데 들이 받았을까 경제적 이익이나 승산이 았어서라기 보다는 뭔가 감정적으로 상해서 들이 받은게 아닐까? 더 오래 근무할 것이라 또는 사장 승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밀려나 감정적 상해서 들이 받은게 아닐까 경제적 이익 생각하면 도저히 저렇게 할 수는 없다. 평생 재벌기업의 충성스런 임직원으로 회사 지시대로 또는 출세를 위한 자발적 충성으로 살았을텐데 퇴사 당하니 배산감과 인생에 회의가 들었나?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갔다 배가 불렀다, 은혜를 모른다, 배은망덕하다 할텐데,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는 결국 당사자 결정이다 돈만으로는 못 사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충성스런 재벌기업 전직 임원인 60대의 뒤늦은 반항기 도래? 도덕성이나 신의는 개나 줘라, 각자도생의 시대에 유사 사례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한다. 내부자 고발 등도 꼭 나쁜 건 아니고 사회적 순기능이 있기에 미국에서 크게 보상을 한다. 차라리 내부자 고발을 했다면 명분이라도 있었을텐데 저 경우는 누구라도 비난할 것 같다 ____ [단독]'친정' 삼성에 특허소송 낸 그 "악감정 없다, 내 일을 할 뿐"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01.11 03:48 안 전 부사장은 1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삼성에 악감정 같은 것은 없다”며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가 소송을 원했고, 나는 내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차 “이 일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삼성전자엔 여러 특허 소송 중 하나이고, 나도 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____ 소속 : IP센터장 - 생년월일: 1959년 - 학력 : Illinois, Urbana-Champaign 재료공학 박사(90년) Santa Clara Univ. 법정학기타 박사(00년) 서울대 금속공학 석사(83년) 서울대 섬유공학 학사(81년) 부산중앙고(77년) - 입사년도 : 1990년 ____ 검찰,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삼성전자의 무선이어폰·음성인식 기술 관련 특허 분석 자료와 소송 전략 문건을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전략을 부정하게 취득·활용한 결과물”이라고 판단하며 소송 자체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용규 변리사의 미국 판결 보고서를 분석해 이 사건의 법적 의미를 짚어본다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 美 지방법원, 특허침해주장 자체를 봉쇄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사건번호 No. 2:21-cv-00413)은 시너지 IP와 스테이턴 테키야(Staton Techiy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 이어폰·모바일 기기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영구 기각(dismiss with prejudice)’했다. 법원은 “이 소송은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오염됐다”며 특허 침해 여부 자체를 심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시너지 IP 측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내부자의 협조를 받아 ‘테키야 현황 보고서(Techiya Status Report)’ 등 삼성전자의 비밀분쟁 전략 문건을 빼내어 활용했고, 그 전략 자료를 기초로 특허침해 주장을 구성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해당 문서를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핵심적인 내부 전략자료”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로 규정했고 “사법 절차의 무결성(Integrity)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특허침해를 더 이상 다룰 가치가 없다고 보고,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게 하는 가장 강한 제재인 ‘영구 기각’을 선고했다. 이는 원고가 향후 동일한 특허를 근거로 같은 형태의 침해 소송을 미국 법원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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