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사법개혁의 필요성(임대차업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의 범주가 아니다)

07월 30일 | 조회수 83
차칸개ㅎ

저는 상가 관리비 문제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규 임차인은 인테리어공사를 준비하는데... 관리대행사가 관리비미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부하여, 결국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판례에서는 "관리비미납 사유가 있더라도 법률효과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의 단전행위는 위법하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특히나, 법적소송 중에 있으므로 법률효과가 더더욱 희박합니다. 이는 누가봐도 위법적 자력구제로서 업무방해가 명백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더니 글쎄... 위의 임대차업무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범주에 벗어나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랍니다??? 이게 무슨 인도코끼리 방구뀌는 소리입니까? 분명히 방해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데... 방해를 논하기 이전에... '업무'가 아니라고 '무혐의'라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ㅠㅠ... '이의신청'했더니... 검사는 경찰의 판단을 인용했기 때문에 '불송치 사유서'를 발급해줄수 없다네요 ㅠㅠ 사법개혁이란 말이 정말 실감나는 1인 입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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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칸개ㅎ
    작성자
    6시간 전
    혹시! 사반(jtbc), 그알(sbs), 추육(kbs), 실탐(mbc) 시사프로에 제보할만 한가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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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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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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