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청약 당첨된 남편, 반반 냈어도 시세차익은 본인 몫이라는 주장

07월 30일 | 조회수 238
데굴데

안녕하세요. 주변에 말하기엔 너무 창피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는 2년차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은 3년전 청약에 당첨되었고 현재 시세는 분양가의 2배가 되었습니다. 분양대금 납부를 남편과 저 50 대 50 동일하게 넣었고, 남은 대출금이나 취득세, 재산세까지 공동비용에서 매월 상환하고 있습니다. 돈문제로 싸울때마다 남편은 내가 ‘집을 가져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세차익이 모두 본인이 가져온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청약 당첨 된건 순전히 남편 운인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파트에 대한 모든 비용적 부담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인이 가져왔다‘ 고 주장을 하는지 너무 정이 떨어지고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잔금 납부할때 공동명의로 할지까지 서로 논의했고, 추후의 미래 투자를 위해 남편 단독 명의로 진행 하고 저는 현금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저딴 말을 할 줄 알았으면 자산 포트폴리오고 뭐고 무조건 공동명의로 돌렸을 겁니다.. 제3자분들이 보시기에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떠신가요? 그리고 만약 지금 사실혼 관계를 끝낸다면, 정말 남편 말대로 시세차익은 온전히 남편 몫인 건가요? 진지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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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단풍
    50분 전
    결혼은 2년전. 청약 당첨은 3년전. 따라서 남편의 특유재산 성격이 있음. 특히 분양가 프리미엄등 시세상승 시점이 사실혼 전이라면 남편 논리가 더 강합니다. 결혼후 잔금 세금 등 아파트 관련 비용을 정확히 50프로 아내분이 부담했으면 명의가 누구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기여금을 아내분이 받죠.
    결혼은 2년전. 청약 당첨은 3년전. 따라서 남편의 특유재산 성격이 있음. 특히 분양가 프리미엄등 시세상승 시점이 사실혼 전이라면 남편 논리가 더 강합니다. 결혼후 잔금 세금 등 아파트 관련 비용을 정확히 50프로 아내분이 부담했으면 명의가 누구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기여금을 아내분이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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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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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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