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속5년시 월급의 절반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퇴사통보전이고 이직이아닌 개인사업할예정입니다 8월초 입사인데 올해 8월말 퇴사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못받으면 그만이지만 8월 월급 후 통보하고 9월 퇴사도 상관 없는상태라 문의드립니다
회사생활🎁
근속보상 퇴사관련질문
07월 26일 | 조회수 46
아
아오이소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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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ukuehan
억대연봉
2시간 전
복무규정을 확인하셔요... 규정에따라 입사일이 아닌 특정일을 지정할수 있고 그런경우 실근무일이 5년이 되더라도 지급대상이 아닐수 있습니다...
회사규정이 12월31일기준이라면... 8월말퇴사는 지급대상이 아닌거죠...
저는 10년근속상을 10년9개월에... 30년 근속상을 30년9개월에 받았습니다...
복무규정을 확인하셔요... 규정에따라 입사일이 아닌 특정일을 지정할수 있고 그런경우 실근무일이 5년이 되더라도 지급대상이 아닐수 있습니다...
회사규정이 12월31일기준이라면... 8월말퇴사는 지급대상이 아닌거죠...
저는 10년근속상을 10년9개월에... 30년 근속상을 30년9개월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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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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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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