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신축아파트 분양계약 도중 시행사의 횡포

07월 22일 | 조회수 325
민이2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강서구에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 김포 고촌읍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저녁시간에 이곳 말고는 의견을 구할곳이 없어 글을 씁니다. 저는 얼마 전 김포 고촌읍에 있는 모 미분양 아파트 단지를 분양 받으려고 가계약(동호수지정계약)을 맺었습니다. 가계약을 맺을 때 분양 대행사로부터 시행사의 잔금유예 조건(입주일에 분양대금의 일부분에 대한 납부를 2년 후로 연장) 설명을 들었고, 이를 이용하면 입주까지 필요한 자금 마련을 충분히 할수 있겠다 싶어 가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분양 대행사에서는 분명히 시행사 측에서 해당 잔금유예 조건을 통해 수분양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가계약 당시 분양 대행사 직원분께서 고지한 내용은 녹취와 메세지로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본계약까지 사정상 1개월 정도 시간이 길게 소요되어(분양 대행사에 따르면 1개월이 긴 기간이라고 합니다) 가계약이지만 계약금은 본계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거의 이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을 기정 사실처럼 생각하고 잔금 준비를 위해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 각종 세금과 공제액 반환을 모두 합쳐 15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분양 대행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가계약 당시 제시된 잔금유예 조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시행사 대표가 해당 잔금유예 조건을 진행하지 말라고 거절을 했다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건지, 그럴 수도 있는건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가계약을 결심한 주된 사유가 잔금유예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잔금유예 조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면 그에 따른 잔금일에 필요한 금액이 대략 8000만원 가까이 늘어나게 되어 저는 해당 잔금을 완납할 수 없게 됩니다. 분양 대행사의 말에 따르면, 시행사 실무진도 해당 잔금유예 조건을 시행사 대표가 막아버리는 바람에 황당해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때 제 귀책사유로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준다는 말은 없는데, 이건 시행사랑 분양 대행사만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 아닐까요? 표준 계약서에는 반대급부의 비용 지불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지 않나요? 이 경우 제가 2배를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미 연금자산을 청산하면서 비용이 1500만원이 발생 하였는데 이를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큰마음 먹고 내집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서민을 상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바꾸고 피해를 주는 시행사가 너무 괘씸합니다. 이런 시행사 말을 듣고 분양 대행을 하는 대행사의 입장도 난처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권리와 피해를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을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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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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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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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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