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긴급 자금 2천억원이 지원 된다고 한다. MBK가 연대보증을 서서 메리츠금융이 DIP로 대출한다고 한다. (DIP 금융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 영업을 지속하고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외부에서 새로 조달하는 자금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회생금융을 말한다. 회생절차 중인 기업이 신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새로 공급되는 자금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여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의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 이 자금은 주로 임금 지급, 납품 대금 결제, 원재료 구매, 물류 유지 등 기업의 일상적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흔히 ‘긴급 운영자금’으로 표현되지만, 엄밀히는 긴급 운영 목적의 우선변제형 회생금융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추진하는 자금 조달은 점포 운영과 협력업체 결제를 위한 긴급 운영 목적을 갖지만, 법원이 기존 채권보다 우선 상환을 인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DIP 금융으로 분류된다.) 이는 기존 상거래 채권보다 우선 순위기 때문에 메리츠와 MBK를 제외한 타 채권자들-물품 대금 못 받은 업체들은 권리가 밀려 더욱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MBK나 메리츠가 지원을 했다기 보다는 노력했다는 명분 축적용으로 봐야 한다. 2천억이 아니라 그 몇배를 투입해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자 기업으로 금방 급여로 나가기에 밑 빠졌다. 기업도 사람처럼 생로병사 이기에 사라질 기업은 사라지게 둬야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 올 여지가 생긴다. 사라질 기업에 자금 투입을 하는 건, 새로은 기업들에 갈 자금을 그만큼 줄이게 되는 것이다. 홈플러스, Jtbc/중앙일보 등 기업이 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살려라 할 것은 아니다. 물론 경영상 또는 대출권자가 불법을 행한 바가 있다면 적합한 처벌을 헤야 하나, 주식회사란 주주의 책임이 투자금으로 제한된 것인데, 신규 투자나 대여를 강제 해서는 안 된다 노동법 개혁이 시급한데, 해고가 원활했다면 선제적 해고로 한번에 무너지지 않고 부분 매각 등이 더 원활헸을 것이고 결괴적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계속 일 했을 수도 있다. 현 노동법은 사측 뿐 아니라 노에게 더 안 좋다. 오로지 정치권과 관료들의 권력을 위한 것이다. 노동법 개혁이 한국 시회에서 시급하다. 지연될 수록 더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고용은 더 줄어 들며 신규 고용은 위축된다.
이슈토론
홈플러스: 살려야 하나, 살릴 수 있나
07월 18일 | 조회수 71
M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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