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접속관련 궁금증

07월 14일 | 조회수 150
궁금한토끼징

사내 보안·징계 기준 관련해서 다른 회사나 기관 사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어떤 직원이 다른 직원의 사내 계정에, 당사자의 사전 요청이나 처리할 업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전 동의 없이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었다면, 보통 어느 정도 수위의 문제로 다루시나요? 참고로 과거에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해준적 있으며 저장을 누른 기억은 없습니다. 이번 접속은 그런 요청 없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정보보안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리하는지, 비밀번호를 관리하지 않은 쪽 책임으로 보는지 등 다른 곳의 일반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댓글 2
공감순
최신순
    궁금한토끼징
    작성자
    07월 14일
    당사자는 휴가중이였으며, 처리할 행정업무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접속해도 되냐는 말도 없었구요. 그런데 메일에 접속 기록이 있었고 정황상으로 메일내용을 다른사람한테 알린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사자는 휴가중이였으며, 처리할 행정업무도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접속해도 되냐는 말도 없었구요. 그런데 메일에 접속 기록이 있었고 정황상으로 메일내용을 다른사람한테 알린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